대부업체 이용 전 파인 먼저
대부업체 이용 전 파인 먼저
  • 정태현 기자
  • 승인 2018.05.17 09:0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금감원, 대부업체 이용자가 알아야 할 10계명 안내

우리 국민 중 250만 명이 대부업체를 이용하고 대부 잔액은 16.5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대부업 감독권이 금융위와 지자체로 이원화된 이후 금융위에 등록된 대부업자도 꾸준히 증가하고 대부업 관련 민원 역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금융감독원 및 대부금융협회는 대부업체 이용에 따른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해 대부업체 이용자들이 대출이용 단계별로 반드시 알아야 할 유의사항 10개를 선정하고 대부이용자가 쉽게 참고할 수 있도록 홍보자료를 제작하여 배포하는 등 적극 안내할 예정이다.
대부업체와 대출 계약 시 유의사항은 △등록된 대부업자인지를 확인 △대출조건과 법정 최고금리인 24.0%를 초과하지 않는지 확인 △대출계약서 기재사항을 설명받은 후 자필로 서명 △대부업자가 부담해야 할 대출중개수수료를 요구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대출 상환 시 유의사항은 △대출상환 확인증 등 각종 증빙서류를 보관 △대출 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중도 조기 상환 가능 △본인 대출채무의 양수도 내역 및 소멸시효 완성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기타 유의사항으로는 △새희망홀씨 등 서민정책 금융상품 신청 대상인지를 먼저 확인 △채무조정, 개인회생 및 파산․면책제도를 적극 활용할 것을 권했다. 또한, 불법채권 추심행위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원 및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등 적극 대응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http://fine.fss.or.kr)에서는 신용정보조회, 서민정책금융상품, 대부업 등록여부 조회, 불법대부·채권추심 신고, 채권자변동조회, 대출이자계산기와 서민정책 금융상품을 찾아볼 수 있고, 서민금융진흥원과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는 채무조정과 무료 법률상담을 이용할 수 있다.


관련기사

인터넷신문위원회 자율심의 준수서약사 팁팁뉴스 , 인터넷신문위원회 윤리강령을 준수합니다.
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팁팁뉴스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 : tiptipnews@nate.com 전화 : 070-8787-80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