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중 밧데리, 투망 등 내수면 불법어업 특별단속 한다
수중 밧데리, 투망 등 내수면 불법어업 특별단속 한다
  • 이창수 기자
  • 승인 2018.05.17 10:4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충북도, 내수면 수산자원보호 위해 오늘부터 주·야간 합동 단속 시행

낮 기온이 올라가면서 산과 계곡 등을 찾는 시민들이 늘고 있다. 그런데, 동력보트를 타거나 투망, 수중 밧데리 등을 사용하여 물고기를 낚거나 어린 다슬기(1.5센티미터 이하)를 채취하는 내수면 불법어업 행위도 일부 몰지각한 사람들에게서 벌어지고 있다.
위와 같이 유어행위를 할 경우 과도하게 어획되어 수산자원이 고갈되고, 더욱이 생태계가 파괴될 우려가 크다. 한 번 파괴된 생태계는 복원이 어렵기 때문에 이러한 행위를 법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각고 1.5cm 이하의 다슬기 채취도 불법이다/사진=팁팁뉴스
1.5cm 이하 크기의 다슬기는 채취하면 안 된다/사진=팁팁뉴스

충청북도는 내수면 수산자원보호를 통한 지속가능한 어업실현을 위하여 오늘부터 도, 시·군 합동 특별반을 편성하여 주·야간 불법어업 지도·단속에 나선다.
합동 단속반은 수중 밧데리를 이용하여 민물고기를 채포하는 행위와 신고 없이 투망을 사용하는 행위 등을 중점 단속하고, 특히 쏘가리 금어 기간인 5월 1일부터 6월 10일까지(다만, 댐·호수·늪·소택·습원 등에서는 5월 20일부터 6월 30일까지 가능) 집중 단속한다. 또한 불법어업 방지 및 수산물 원산지 표시 등을 알리는 홍보물을 어업인과 유어객들에게 배부할 계획이다.

위반행위가 적발될 경우 법에 따라 고발조치는 물론 불법어업에 사용된 어선·어구 등을 몰수하는 등 엄격한 행정처분도 병행한다. 또한, 불법어업 적발자에 대해서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유어질서 위반행위(동력기관 부착된 보트, 잠수용 스쿠버 장비, 투망, 작살)에 대해서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합동단속반 관계자는 "내수면 수산자원보호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불법어업 지도·단속을 펼쳐나가겠다"라고 밝히며, "불법어업 발견 시 가까운 행정기관이나 경찰서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인터넷신문위원회 자율심의 준수서약사 팁팁뉴스 , 인터넷신문위원회 윤리강령을 준수합니다.
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팁팁뉴스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 : tiptipnews@nate.com 전화 : 070-8787-80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