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쇼는 예약을 했지만, 취소 연락 없이 예약장소에 나타나지 않는 손님을 일컫는 말로 노쇼로 인한 피해가 점점 증가하면서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막기 위해 노쇼 위약금 규정을 마련해 시행되고 있는 가운데, 앞으로 7월 1일부터는 국립공원 시설을 예약하고 이용하지 않는 사용자에게는 최대 3개월간 이용이 제한된다.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관리공단은 "오는 7월1일(일)부터 대피소, 야영장 등 국립공원 시설을 예약하고 이용하지 않는 사용자에게 1개월에서 최대 3개월간 이용을 제한하는 정책을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예약부도자 이용제한이 적용되는 시설은 국립공원 대피소 14곳, 야영장 31곳, 태백산 민박촌, 탐방예약제 12개 구간이다.
당일 취소자와 1회 예약부도자에게는 1개월, 2회 이상 예약부도자에게는 3개월간 국립공원 시설 이용을 일시적으로 제한한다. 단, 1년 이내에 추가적으로 예약 부도 사실이 없을 경우에는 모든 기록이 손실된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이 최근 국립공원 대피소 14곳의 예약부도율을 파악한 결과, 지난해 주말 기준으로 평균 약 15%의 예약 부도가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양폭 26.7%, 중청 19.6%, 소청 19.1% 등 설악산 대피소의 예약부도율 보다 평균이 높았으며, 같은 기간 동안 국립공원 야영장 31곳도 평균 약 7%의 예약 부도가 발생했다.
가야산 삼정 야영장 18.9%, 치악산 금대에코힐링 야영장 10%, 지리산 내원 야영장 9.2% 등에서 평균 이상의 예약 부도가 발생했으며, 주말마다 예약이 만석되면서 인기가 높은 월악산 닷돈재풀옵션 캠핑장은 약 2%의 예약 부도가 발생했다. 특히 성수기인 7월에는 5.6% 예약 부도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냈다.
특히나 당일 예약 취소의 경우 시간이 촉박하기 때문에 다른 사용자가 이용하기 힘들어 고스란히 공실로 남는 경우가 많다.
강동익 국립공원관리공단 탐방정책부장은 "비록 예약할 때 시설 이용금을 사전에 냈다고 하더라도 취소 사유가 발생할 때는 다른 사람이 이용할 수 있도록 최소 이틀 전에는 예약을 취소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국립공원관리공단은 예약사이트를 통해 대기신청을 받고 있으며, 예약 취소가 발생한 경우 다음 순위 예약자에게 문자로 즉각 알려주는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또한 시설 사용 5일 전 예약내역을 문자로 안내하여,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사전에 취소할 수 있도록 사전 알림 서비스를 실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