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냉매 누출 최소화해 온실가스 감축 기여한다
환경부, 냉매 누출 최소화해 온실가스 감축 기여한다
  • 손승희 기자
  • 승인 2018.05.23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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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매 회수업 등록제 시행위한 등록기준 및 절차 마련

환경부는 냉매관리를 강화해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한 '대기환경 보전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5월 23일부터 40일 동안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냉매는 냉동·냉장 기기 등에서 열을 낮추기 위해 사용되는 물질로, 기후 생태계 변화유발물질로 분류되고 있다. 냉매가 대기 중에 배출되면 오존층을 파괴하고 피부암 등을 유발하고, 지구 온난화로 인한 가뭄, 홍수 등과 같은 기후변화를 일으켜 냉매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올바른 관리가 필요하다.

이에 환경부는 지난해 11월 개정된 '대기환경보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기 위해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관리대상 냉매 사용기기에 추가되는 식품의 냉동·냉장용 및 산업용 기기의 관리 범위를 설정했으며, 냉매 회수업 등록제 시행을 위한 등록기준과 등록절차를 마련했다. 또한, 냉매 회수업자의 의무사항을 구체화하고 기술인력 교육에 관한 세부사항도 마련했다.

냉매회수업자는 냉매를 회수한 경우에는 냉매회수결과표를 작성하여 회수를 의뢰한 사업장에 발급해야 하는데, 반드시 등록된 기술인력이 직접 작성해야 한다. 이뿐만 아니라 냉매회수결과표를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고, 냉매회수 기술인력이 신규교육과 정기적으로 보수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밖에 냉매의 안정적인 회수를 위하여 냉매회수기준에 안전유지 및 보관기준을 추가하는 등 회수기준을 강화했다.

김영훈 환경부 기후변화정책관은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냉매관리가 한층 강화됨에 따라 냉매 누출을 최소화하고, 전문회수업자에 의한 회수율 향상으로 온실가스 감축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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