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 되가져가고 포인트 받자, '국립공원 그린포인트 제도'
쓰레기 되가져가고 포인트 받자, '국립공원 그린포인트 제도'
  • 이창수 기자
  • 승인 2018.05.23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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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립된 포인트로 상품 교환 및 공원시설 이용 가능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국립공원을 찾는 이들이 늘어나고 있다.

지난해 9월 환경부 국립공원관리공단이 발표한 국립공원 통계자료에 따르면 2016년 말 기준 국립공원 탐방객 수는 연간 4435만 7705명(신규 지정된 태백산 제외)이다. 

특히 2016년 국립공원 쓰레기 발생량은 모두 1208톤이다. 쓰레기 발생량이 해마다 감소하는 추세이기는 하지만 여전히 국립공원에 쓰레기를 버리고 가는 이들이 많다. 

국립관리공단에서는 이러한 쓰레기 문제를 해소하고자 2010년부터 국립공원 그린포인트 제도를 시행 중이다. 
 

국립관리공단에서는 쓰레기를 줄이고자 그린포인트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출처=국립관리공단 그린포인트 홈페이지
국립관리공단에서는 쓰레기를 줄이고자 그린포인트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출처=국립관리공단 그린포인트 홈페이지

국립공원 그린포인트 제도란, 국립공원 내 버려진 쓰레기 수거 및 자기 쓰레기를 되가져가는 경우 포인트를 제공받고, 포인트로 공원시설을 이용하거나 상품으로 교환하는 문화운동을 말한다. 

그린포인트를 적립하기 위해서는 쓰레기를 되가져간 다음 현장 적립이나 산행정보 앱을 활용하여 적립하면 된다. 

현장 적립은 그린포인트 적립장소에서 무게를 측정하여 포인트를 적립하는 것으로 1g에 2 포인트로 2원이다. 산행정보 앱을 활용하는 경우 쓰레기가 담긴 봉투 사진을 전송하면 되며, 포인트 적립은 700포인트이다. 쓰레기봉투 사진은 공원에서 수거한 쓰레기봉투 사진과 집으로 가져간 사진 2장이다.

그린포인트는 1인 1일 최대 적립기준은 2000포인트로, 쓰레기는 일반, 재활용 쓰레기 구분없이 통합 적용된다. 만약 동일한 날 산행정보 앱 적립과 현장 적립을 동시에 요청할 경우 높은 포인트 하나만 적립되며, 귀가 중 쓰레기 투기 적발 및 신고 접수시 적립 포인트는 삭제된다. 

그린포인트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린포인트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로그인 후 포인트를 조회한다. 그다음 상품 또는 공원시설을 선택한 다음, 온라인 쇼핑몰 및 공원 현장에서 이용하면 된다. 단, 포인트 사용 유효기간은 24개월이다. 

자세한 사항은 국립공원관리공단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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