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된 정보에 현혹되지 마세요...'임플란트 보험사기 연루 주의'
잘못된 정보에 현혹되지 마세요...'임플란트 보험사기 연루 주의'
  • 손승희 기자
  • 승인 2018.05.24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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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에 연루되면 형사처벌 등 불이익 받을 수 있어

최근 임플란트 보험사기가 급증하면서 금융감독원은 "보편화되고 있는 임플란트 보험사기에 유의해야 한다"고 24일 당부했다. 

최근 고령화와 함께 의료기술의 발달 등으로 매년 임플란트 환자가 크게 늘어나면서 임플란트 시술을 점차 보편화되고 있다. 실제 보건의료빅데이터 개방시스템에 따르면, 만 65세 이상 기준 2017년 임플란트 환자는 약 40.5만 명으로, 전년 대비 27.1% 증가했다. 

임플란트는 다른 시술에 비해 고가이지만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환자들이 비용부담이 매우 큰 상황이다. 이에 임플란트가 필요한 환자들은 상담이나 치료과정에서 기존에 가입한 보험을 이용해 비용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잘못된 정보에 현혹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금감원이 발표한 보험사기 사례에 따르면, 치조골 이식술 없이 임플란트만 식립하면서 치조골 이식술로 수술보험금을 허위청구 하는 경우, 골절을 보장하는 보험가입자가 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임플란트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골절보험금을 허위청구하는 사례가 있다. 

또한 하루에 치조골 이식술을 받았지만 여러번 나누어 시술을 받은 것처럼 진단서를 받아 보험금을 과다청구하는 경우, 보험기간 전 치아상실을 받기위해 발치일자를 보험가입일 이후로 변경하거나 보험가입시 기존 병력.발치 사실을 숨기는 사례도 있다.  

금융감독원은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시행에 따라 보험사기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 만큼 보험소비자들의 더욱 각별히 유의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임플란트 등 일상생활과 관련된 보험사기는 주변의 잘못된 정보나 지식에 쉽게 노출될 수 있어 일반인이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한 채 보험사기에 연루되어 형사처벌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보험사기가 적발되면 10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의 형사처벌, 지급보험금 환수, 해당보험 계약해지, 금융질서문란자 등록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사기를 제안받거나 보험사기 의심사례를 목격한 경우 금융감독원에 적극적으로 제보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보험사기 신고방법은 먼저 전화(1332→4번→4번), 팩스(02-3145-8711)로 신고를 하거나 인터넷 보험사기방지센터(http://insucop.fss.or.kr), 또는 금융감독원 방문 및 우편으로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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