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회용컵 재활용 촉진 위해 커피전문점·패스트푸드점 손잡았다
1회용컵 재활용 촉진 위해 커피전문점·패스트푸드점 손잡았다
  • 차선미 기자
  • 승인 2018.05.24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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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5월 24일 16개 커피전문점, 5개 패스트푸드점 및 환경단체와 자발적 협약 체결

환경부는 16개 커피전문점, 5개 패스트푸드점, 자원순환사회연대와 함께 1회용품을 줄이고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다.

자발적 협약식은 5월 24일 오전 10시부터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진행되며, 김은경 환경부 장관, 21개 커피전문점·패스트푸드점 사업자 대표 및 자원순환사회연대 이사장이 참석했다.

환경부는 지난해 4월 이후 관련 업계와 5차례 간담회를 통해 자발적 협약 내용에 대해 지속적으로 협의했다. 협의 결과, 기존 자발적 협약(2013년)의 이행 사항을 한층 강화하고 참여 업체도 17개에서 21개로 늘어났다.

우선, 1회용컵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다양한 재질의 플라스틱컵과 유색 종이컵 등의 문제를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플라스틱컵의 경우 협약 참여 사업자간 협의를 통해 재질 단일화를 추진하여 재활용 과정을 쉽게 하고 재활용 제품의 품질도 높일 예정이다. 또한, 재활용 시 탈색 등 별도 공정이 추가되어 비용이 상승하고 재활용제품 가격 하락의 원인이 되고 있는 유색 또는 전면 인쇄된 종이컵 사용을 억제하도록 했다.

환경부, 1회용품 줄이고 재활용 촉진 위해 자발적 협약 체결한다/사진=팁팁뉴스
환경부, 1회용품 줄이고 재활용 촉진 위해 자발적 협약 체결한다/사진=팁팁뉴스

또한, 다회용컵을 활성화하기 위해 텀블러 등 개인컵을 사용하는 소비자에게 혜택을 제공한다. 기존 협약에 따라 업체별로 상이(가격할인, 쿠폰제공 등)하게 제공하던 텀블러 사용 고객에 대한 혜택을 가격할인 제도로 통일하고, 음료 판매액(텀블러의 주 사용 대상인 아메리카노 커피 가격 기준)의 10% 수준의 가격할인 혜택을 주도록 했다. 

아울러, 자원재활용법에 따라 매장 내 사용이 금지된 1회용컵에 대해서는, 매장 내에서 머그컵 등 다회용컵을 우선 제공하고 이를 이용할 경우 인센티브를 제공하도록 권장했다. 

환경부는 협약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자원순환사회연대와 협약 이행실태를 정기·수시로 점검하고, 각 매장별 협약 이행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김은경 환경부 장관은 "1회용품의 사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1회용품을 많이 사용하는 문화를 바꾸는 것"이라며, "이러한 친환경 소비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국민 모두가 힘을 모으길 바라며, 환경부와 관련업계도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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