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신고 식품 용기에 세균수 기준 초과까지 '링거팩 형태 음료' 회수 조치
무신고 식품 용기에 세균수 기준 초과까지 '링거팩 형태 음료' 회수 조치
  • 금은정 기자
  • 승인 2018.05.25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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링커팩 형태 음료 '블러드 쪽쪽' / 사진=식약처제공
링커팩 형태 음료 '블러드 쪽쪽' / 사진=식약처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지역축제와 놀이공원, 유원지 등 주요 관광지에서 어린이들이 즐겨 먹는 음료를 대상으로 5월 17일~18일 이틀 동안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청학에프엔비가 소분하여 판매한 블러드 쪽쪽(제주감귤음료)에서 세균수 기준이 초과하어 해당 제품을 회수 조치하였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 제품은 유통기한이 2019년 1월 3일까지인 링거팩 형태의 ‘블러드 쪽쪽(제주감귤음료)’ 제품이며, 의료기기 수액세트와 함께 판매(미신고 의료기기 판매업)하여 의료기기법 위반으로도 적발되었다.

또한, 통신판매업자인 아이서플라이는 식품 용기로 신고되지 않은 링거팩 세트(파우치, 호스, 뚜껑)를 인터넷 등에서 판매하다 적발되어 고발 조치하였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고의‧상습적으로 법령을 위반하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현장 감시 및 정보 사항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무신고 영업, 비위생적 제조 및 소분·판매 행위 등에 대해 특별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국민들이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은 불량식품 신고 전화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하여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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