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2차 사고 예방을 위한 '트래픽 브레이크'란?
고속도로 2차 사고 예방을 위한 '트래픽 브레이크'란?
  • 손승희 기자
  • 승인 2018.05.29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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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차 트래픽 브레이크 추월 시 범칙금 6만 원 부과
트래픽 브레이크 시행 영상 / 사진=TJB 8뉴스 캡쳐
트래픽 브레이크 시행 영상 / 사진=TJB 8뉴스 캡쳐

고속도로에서 운전할 때 사고 발생 시 가장 중요한 것은 2차 사고를 방지하는 것이다. 빠른 속도로 운전하는 고속도로에서 사고가 나면 운전자가 피할 새도 없이 사고가 발생해 매우 치명적이다. 특히, 야간에 사고 발생률이 높아지며, 고속도로에서는 제동거리도 길어지기 때문에 돌발상황 발생 시 대처하기가 어려워 주의해야 한다.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6년까지 고속도로 2차 사고는 183건으로 그중 사망자는 99명에 달했다.

고속도로 2차 사고를 줄이기 위해 경찰은 '트래픽 브레이크'를 확대 시행하기로 했다. '트래픽 브레이크'란 사고 후속 조치의 일종으로, 사고 지점 주변 차량의 감속을 유도하는 식의 2차 사고 예방법이다. 즉, 2차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일부러 교통 체증을 유발하는 것이다.

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경광등과 사이렌을 켜고 도로를 지그재그로 달리면서 뒤따르는 차들의 속도를 30㎞/h 이하로 낮춰 2차 사고를 예방한다. 이때, 경찰차를 추월하는 등 경찰관 지시를 따르지 않을 경우 범칙금 6만 원이 부과된다.

고속도로에서 2차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사고 발생 시 안전조치보다 대피하는 것이 중요하다. 한국도로공사는 사고 시 운전자는 비상등과 실내등을 켜고 트렁크 개방 후 우선 대피하여 안전이 확보된 상태에서 신고 및 안전조치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트래픽 브레이크는 별도의 장비 없이 긴급 자동차만으로 사고 초기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어 매우 효율적이다. 또한, 2차 사고 예방과 현장 혼잡 완화에 효과를 보여주어 안전과 차량정체 모두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다.

현재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트래픽 브레이크를 활용한 2차 교통사고 예방법이 효과를 보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2016년 12월 23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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