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안전관리법'과 '석면피해구제법' 오늘부터 시행
'석면안전관리법'과 '석면피해구제법' 오늘부터 시행
  • 김대근 기자
  • 승인 2018.05.29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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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 제거 공사현장에 대한 감리인의 전문성과 책임성 강화
석면피해구제 업무 한국환경산업기술원으로 이관하고 하위법령 정비
석면함유 천장텍스 손상 부분 시트지 등으로 막아야...

지난해 11월 개정한 '석면안전관리법'과 '석면피해구제법'이 오늘부터 시행된다.

'석면안전관리법'은 석면해체작업 감리인 제도 개선을 주요 내용으로 학교나 재건축 사업장 등 석면해체·제거가 이뤄지는 공사현장에 대한 감리가 깐깐해지고, 공사에 참여하는 감리인의 전문성과 책임성이 강화된다.
주요내용으로는 △석면해체·제거 감리인 책임성 강화 △감리인 실명제 도입 △감리원 교육 수료시험 실시 및 보수교육 의무화이다. 특히, 학교 석면공사 특성에 맞는 감리 수행이 가능하도록 '학교 석면해체작업 감리 안내서'를 별도로 마련하여 배포하는 한편, '석면관리 종합정보망'(http://www.asbestos.me.go.kr)에도 올릴 계획이다.
또한, 제도개선과 함께 학교 석면공사 관리강화를 위해 학부모·학교장·민간단체·감리원·외부전문가 등으로 꾸려진 '학교 석면 모니터단'을 구성 중에 있으며, 올해 여름방학부터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갈 계획이다.
모니터단은 공사착수 전 사전청소·집기류 이동·비닐밀폐 등이 적정한지 살피고, 석면해체·제거 완료시 잔재물 조사를 실시하여 합격 여부를 판정하는 역할을 맡는다.
하미나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관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석면 공사에 대한 투명하고, 책임있는 감리가 수행되어, 공사 이후 잔재물 발견 등으로 인한 논란이 발생하지 않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석면피해구제법'은 석면피해 및 특별유족 인정, 유효기간 갱신, 구제급여 지급, 석면피해판정위원회 운영 등 한국환경공단에서 수행하던 석면피해구제 업무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으로 이관하고, 피해신청자의 편의성을 높이고 피해자의 지원을 늘리기 위해 하위법령을 정비했다.
석면 건강영향조사 대상지역에 석면 및 석면함유제품을 사용한 건축물이 밀집된 지역을 추가하여, 노후화된 슬레이트가 밀집된 지역에도 석면 건강영향조사를 실시할 수 있게 되었고, 석면건강관리수첩자에 대한 검진기관을 석면환경보건센터(충남·부산 2개소)에서 석면질병 진단·검사 의료기관(전국 111개소)으로 확대하여 석면건강관리수첩자의 의료기관 접근성을 높였다. 석면질병으로 사망한 피해자의 유족에 대한 신속한 경제적 지원을 위해 특별유족조위금 및 특별장의비를 3년 동안 연 1회 분할하여 지급하는 것에서 일시 지급하는 것으로 변경됐으며, 이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또한, 슬레이트 지붕 수리, 동거 가족의 석면 작업이력 등 다양한 석면 노출경로 정보를 수집·활용하기 위해 석면피해신청 시 제출하는 '석면 노출정도 확인 질문서'를 개정했다.
제도 안내, 피해신청 절차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석면피해구제시스템(http://www.adrc.or.kr)을 참고하거나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콜센터(1833-7690)로 문의하면 된다.
조성준 환경부 환경피해구제과장은 "이번 석면피해구제 업무이관에 따른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환경부 양대 산하 기관인 한국환경공단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원활한 소통에 힘을 쏟겠다"라며, "향후 석면피해자 발굴과 지원에도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석면 함유 천장텍스가 손상되었다면 시트지 등으로 막아야 한다./사진=팁팁뉴스
석면 함유 천장텍스가 손상되었다면 시트지 등으로 막아야 한다./사진=팁팁뉴스

◇ 석면함유 천장텍스 관리 Tip

교실이나 사무실 등 천장 마감재로 많이 사용 된 텍스는 오래 돼 낡았거나 충격을 받을 경우 조금씩 부서지면서 석면 먼지를 흩뿌릴 수 있으므로 항상 주의해야 한다. 석면관리 종합정보망에는 석면이 함유 된 천장텍스를 취급할 때 주의사항을 아래와 같이 설명했다.

ㆍ충격에 매우 약하므로 가급적 접촉과 충격을 금지한다.
ㆍ누수 또는 결로로 인하여 천장 텍스가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ㆍ천공(穿孔)작업 등 석면이 적게 흩날리는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물이나 습윤제를 사용하여 습식으로 작업 한다.
ㆍ천공 후에는 손상된 부분에 스프레이 접착제, 페인트, 시트지 등을 부착하여 석면의 방출을 방지한다.
ㆍ천장에 부착된 형광등 청소 및 교체의 경우 천장텍스를 건드리지 않도록 한다.
ㆍ노후되어 파손 위험성이 높은 경우는 제거하도록 한다.
ㆍ석면자재의 위해성 등급이 ‘낮음’이라도 손상상태가 1점 이상이면 텍스의 손상이 발생한 경우이므로 반드시 손상부분을 보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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