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 지방선거 내일부터 본격 선거운동 시작
6.13 지방선거 내일부터 본격 선거운동 시작
  • 이창수 기자
  • 승인 2018.05.30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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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SNS를 이용하여 선거운동 가능
비방이나 허위사실 SNS로 공유하면 공직선거법 위반될 수 있어 주의 필요

6.13 지방선거가 2주 앞으로 다가왔다. 6월 12일로 예상되는 북미정상회담과 6월 14일 러시아 월드컵 개막과 맞물려 민주주의의 꽃인 선거가 대중으로부터 조금은 외면받고 있다. 그렇지만 내일부터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돼 유권자들의 마음을 얻기 위한 후보들의 열띤 선거전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5월 3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12일까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든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으며,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선거일에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후보자와 그 배우자(배우자 대신 후보자가 그의 직계존비속 중에서 신고한 1인 포함),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원은 어깨띠나 표찰, 기타 소품을 붙이거나 지니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또한,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인쇄물, 언론매체, 정보통신망 및 대담·토론회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도 가능하다. 공개장소 연설·대담은 자동차와 이에 부착된 확성장치 또는 휴대용 확성장치를 이용하여 공개장소에서 연설·대담을 할 수 있다. 시간은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 할 수 있으며, 휴대용 확성장치는 오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 녹음기 또는 녹화기는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만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자치구·시·군의원선거의 후보자는 자동차에 부착된 확성장치를 사용할 수 없다.

한편, 정당은 선거기간 중에는 인쇄물·시설물 등을 이용하여 자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을 홍보하는 「정당법」 제37조에 따른 통상적인 정당 활동을 할 수 없으며, 이미 게시된 현수막 등은 오늘(5월 30일)까지 철거하여야 한다.

중앙선관위는 "이번 선거가 공정하고 깨끗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모두가 선거법을 준수하는 가운데, 정당과 후보자는 정책으로 정정당당히 경쟁하고, 유권자도 공약과 인물을 꼼꼼히 따져보고 선택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6.13 지방선거 아름다운 선거 지킴이 신고 캠페인(nec1390.nec.go.kr)을 통해 제7회 지방선거 관련 △후보자 등에 관한 허위사실공표 △후보자 등에 관한 비방 △후보자 등에 관한 특정 지역·지역인, 성별 비하 및 모욕 등 허위 정보를 신고받고 있다.

◇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 및 주의해야 할 사항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 방법은 △공개 장소에서 말(言)로 정당·후보자에 대한 지지 호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SNS를 이용한 선거운동 △후보자의 자원봉사자로 참여 등을 통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유권자가 선거운동 중 주의해야 할 점은 △어깨띠, 모양과 색상이 동일한 모자나 옷, 표찰, 피켓, 그 밖의 소품을 활용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의 대가로 수당이나 실비를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거나 SNS 등에 게시하는 행위 등은 하면 안 된다.
특히, 후보자 비방이나 허위사실이 적시된 글을 SNS로 공유하거나 퍼 나르는 경우도 공직선거법에 위반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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