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20일부터 꽂는 카드단말기 사용 의무... 긁는 단말기는 과태료
7월 20일부터 꽂는 카드단말기 사용 의무... 긁는 단말기는 과태료
  • 정태현 기자
  • 승인 2018.05.30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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긁는 방식의 카드단말기를 사용하는 모든 가맹점은 올해 7월 20일까지 꽂는 방식의 IC단말기로 바꿔야 한다. 7월 20일까지 IC단말기로 전환하지 않으면 최대 5천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긁는 방식의 MS단말기와 꽂는 방식의 IC단말기/사진=금감원 제공
긁는 방식의 MS단말기와 꽂는 방식의 IC단말기/사진=금감원 제공

정부는 카드복제·정보유출 방지를 위해 2015년 7월 21일부터 기존 긁는 방식의 MS단말기와 달리 신용카드정보 저장금지 및 암호화로 보안성이 높은 꽂는 방식의 등록단말기(IC단말기) 사용을 모든 가맹점에 의무화했다. 단, 이미 단말기를 구입해 사용 중인 가맹점에 대해서는 교체부담 완화를 위해 3년간의 유예기간을 주고, 비용부담이 큰 영세가맹점은 카드사가 조성한 기금을 통해 IC단말기로 무상 전환 중이다.

금융위는 IC단말기 전환 관련 점검회의를 개최하여, 지난해 12월 IC단말기 설치율 70% 수준에서 올해 5월 90% 수준으로 끌어올린 점에 대해 관계기관을 격려하고 남은 기간 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했다.

아직 IC단말기로 교체하지 않은 약 31만 가맹점을 대상으로 홍보 및 계도 활동을 강화하고 카드사 콜센터와 SMS 등을 통해 가맹점주에 직접 교체를 안내하고 밴사별로 지역을 할당해 해당 지역 가맹점의 단말기 전환을 책임지도록 한다. 또한, 휴·폐업 등으로 교체 의사가 없는 가맹점은 동의를 받아 단말기를 회수·봉인 조치한다.

금융위 김용범 부위원장은 "유예기간 만료일까지 채 2달이 남지 않은 상황에서 IC단말기 전환이 100% 달성하기에는 여러 제약이 있음을 인식한다."라며 "남은 기간 최대한 전환되도록 앞으로 가용한 자원과 방법을 총동원해 보다 적극적으로 조치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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