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출된 주민등록번호, 피해 구제에 국가가 앞장선다
유출된 주민등록번호, 피해 구제에 국가가 앞장선다
  • 이창수 기자
  • 승인 2018.05.31 17:2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난 1년간 476명의 국민이 주민등록번호 변경
유사 피해의 재발 방지를 위해 사례집 배포하고 홍보할 계획

한 해 15만 명 이상이 각자의 이유로 개명을 한다. 하지만, 우리 국민의 또 다른 이름이자 고유번호인 주민등록번호는 쉽게 바꿀 수 없다. 주민등록번호를 바꾸려면 생명, 신체, 재산 등에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판단 될 경우 병원, 수사기관 등에서 발급받은 입증자료를 준비해 주민센터에서 변경신청을 하고 변경 결정을 청구해야 한다. 사실 조사 후 민간위원 11명으로 구성된 주민등록변경위원회(이하 변경위원회)의 심사 및 의결을 거쳐 6개월 이내 새 주민등록번호로 바꿀 수 있다.
 

주민등록번호 변경 절차(위)와 변경 방식(아래)/변경위원회 제공
주민등록번호 변경 절차(위)와 변경 방식(아래)/변경위원회 제공

주민등록번호 변경 방식은 생년월일 앞 6자리와 성별 1자리를 제외한 지역번호(4), 등록순서(1), 검증번호(1) 등 뒤 6자리가 변경되며, 복지·세금·건강보험 등의 행정(공공)기관은 자동변경 되고 민간기관과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등 주민등록번호가 표기된 신분증은 직접 변경 신청을 해야 한다.

지난 30일, 변경위원회는 출범 1년의 성과를 발표하며, 총 1,019건의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이 접수되었고 변경위원회의 심의 결과,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해 생명·신체·재산상 피해를 입은 국민 476명의 주민등록번호가 변경되었다고 밝혔다.

피해 유형을 살펴보면, 재산피해 중에서는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피해(157건) △신분도용으로 인한 피해(145건) △기타 스미싱·해킹 등에 의한 피해(10건)가 많았고, 생명·신체상 위해 중에서는 △가정폭력 피해(87건) △데이트폭력 등 상해·협박(55건) △성폭력 피해(11건) △명예훼손·학교폭력(11건) 순이었다.

변경위원회는 주민등록번호 변경 결정이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한 국민들의 불안감을 국가가 나서서 적극 해소했다는 점에서 단순한 번호변경의 의미를 넘어선다고 자평했다. 유출된 주민등록번호가 악용되어 또 다른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연결고리를 원천적으로 차단함으로써 2차 피해를 사전 예방하고, 소중한 개인정보가 보호되는 안전한 사회 조성에 이바지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설명이다.

또한, 지난 1년간 드러난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신청인이 처리현황을 바로 알 수 있도록 편의성을 도모할 계획이다. 또한, 유사 피해를 막기위해 피해유형별·연령별 전략홍보와 현장 중심의 찾아가는 홍보를 하고, 하반기에는 피해유형별 사례집을 제작·배포하여 예방 노력에도 힘쓸 방침이다.

변경위원회 홍준형 위원장은 “변경위원회는 ‘사람존중’을 바탕으로 하는 문재인 정부의 출범과 시작을 같이했다.”면서, “개인의 정보가 곧 그 ‘사람’인 시대에 국민 한분 한분의 정보 보호와 피해 구제에 적극 앞장섬으로써 국민들이 ‘국가가 내 삶의 세심한 부분까지 책임지고 있다’고 느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앞으로의 계획을 밝혔다.



인터넷신문위원회 자율심의 준수서약사 팁팁뉴스 , 인터넷신문위원회 윤리강령을 준수합니다.
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팁팁뉴스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 : tiptipnews@nate.com 전화 : 070-8787-80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