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지진재난문자 직접 알리겠다"
기상청 "지진재난문자 직접 알리겠다"
  • 차선미 기자
  • 승인 2018.06.01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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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재난문자 발송 소요시간 1~5초가량 줄어들 것으로 전망
지진 등 긴급재난문자 발송체계 개선 구성도 / 사진=기상청 제공
지진 등 긴급재난문자 발송체계 개선 구성도 / 사진=기상청 제공

오는 4일부터 행정안전부 시스템을 통해 발송해 오던 지진·지진해일 재난문자를 앞으로는 기상청이 직접 발송하도록 개선된다.

지진·지진해일 재난문자는 기상청이 이동통신사 SKT‧KT‧LG U+를 통해 직접 발송하며, 재난문자 내용에는 △주의 사항 △대피 방법 등의 간단한 내용이 담긴‘국민행동요령’이 함께 포함된다. 

또한, 심각한 피해가 예상되는 규모 6.0 이상의 대규모 지진에 대해서는 개인이 수신을 거부하도록 설정한 경우에도 강제 전송되도록 변경할 계획이다.

다만, 2G망의 경우는 이통사 측에서 사실상 수정 개발이 불가능해 기존대로 행정안전부 2G 재난문자 시스템을 활용해 송출하되 전송 단계 및 관련 시스템을 정비해 전달 체계를 개선할 예정이다.

아울러, 국내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규모 5.0 이상 국외 지진에 대한 조기경보 시범서비스도 실시한다. 국외지진 조기경보는 시범서비스 기간에도 언론과 관계기관에 통보문, 문자메시지, 다중매체서비스(MMS)로 전달되며, 기상청 홈페이지와 기상청 트위터를 통해서도 관련 정보가 제공된다.

기상청은 지난 4월 25일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와 신속한 지진·지진해일 긴급 재난문자 서비스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협약 주요 내용은 △기상청-이통사 표준 연동규격 정의·관리 △기상청 직접 연동을 위한 시스템 개발·전용회선 설치 △지진 관련 재난문자 송출 서비스 실시·상호 협력 등이다.

남재철 기상청장은 “이번 지진·지진해일 긴급재난문자 전달 체계 개선을 통해 올해 말까지 지진 조기경보 발표시간을 7~25초로 단축하고, 블라인드 존(Blind Zone)에 대한 경보 기법을 개발하는 등 국외 지진 조기경보 시범 운영으로 강한 진동의 지진파 도달 전 지진 조기경보를 받을 수 없는 지역도 지진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기상청이 재난문자를 직접 발송하게 되면 전송 단계가 축소되어 문자 전달 소요시간이 1~5초가량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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