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 계약 사기...보증금 지키는 방법
원룸 계약 사기...보증금 지키는 방법
  • 차선미 기자
  • 승인 2018.06.04 16: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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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작성 전 등기부등본 열람은 필수

통계청에 따르면 국내 1인 가구 수가 올해 556만 명을 넘어 전체 가구의 27%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원룸 계약 시 미숙함으로 인해 사기를 당하거나 보증금을 지키지 못하는 일이 종종 발생하곤 한다.

최근 60대 남성이 대학가 원룸 건물 주인의 남편 행세를 하며 5억 원이 넘는 전세보증금을 빼돌린 사건이 발생한 것과 더불어 원룸 계약 시 사기를 당하지 않기 위한 소비자들의 경계심이 높아지고 있다.

원룸 계약 사기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원룸 계약하기 전 반드시 입주에 관한 사항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특히, 계약서를 작성할 때 집주인이 등기부등본상에 기재된 실소유자와 동일한 인물인지 열람할 필요가 있다. 그뿐만 아니라 임대인 명의의 통장 계좌번호를 확인하고, 계약금이나 월 차임 예금주도 집주인 이름으로 되어 있는지 자세히 검토해야 한다.
 

등기부등본열람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열람할 수 있다 / 사진= 인터넷등기소 갈무리
등기부등본열람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열람할 수 있다 / 사진= 인터넷등기소 갈무리

만약 집주인이 아닌 대리인이 계약서를 작성한다면 반드시 신분증과 인감증명서 및 위임장을 지참하도록 요구한 다음 확인 후 거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계약서를 작성할 때 서류가 많아 서명을 4~5번은 하게 되는데, 모두 도장을 사용하는 것보다는 한 번 정도는 자필 서명을 하는 것이 좋다. 도장은 쉽게 위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중개수수료를 줄이기 위해 인터넷 카페 등을 통해 직거래하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공인중개사를 거치지 않고 거래하는 것은 매물과 거래 시 문제가 있을 경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등 피해를 볼 수 있으므로 집을 계약해본 경험이 없다면 공인중개사와 계약하는 것이 안전하다.

이는 원룸 계약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부동산 거래에 있어서 반드시 알고 있는 것이 좋으며, 원룸 계약이 처음이거나 미숙한 경우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계약 전 주의사항을 꼼꼼히 확인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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