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직·폐업·육아휴직으로 소득이 없는 경우 학자금 대출 상환 유예
실직·폐업·육아휴직으로 소득이 없는 경우 학자금 대출 상환 유예
  • 금은정 기자
  • 승인 2018.06.05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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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취업 후 상환 특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 입법 예고
시행령 개정안, 8월 말 확정·시행 예정
취업 후 학자금 상환 개요/사진=한국장학재단 갈무리
취업 후 학자금 상환 개요/사진=한국장학재단 갈무리

전년도에 일정한 수준으로 소득이 있었더라도 실직·폐업·육아휴직으로 현재 소득이 없어 경제적 어려움에 처했다면 학자금 대출 의무상환을 유예받을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6월 7일(목)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할 예정이라고 5일 밝혔다. 

이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이 개정됨에 따른 후속 조치로, 실직·폐업자의 상환 부담 경감을 통해 최저 생계 보장 및 구직·창업 등 자립 지원을 위한 취지에서 이뤄진 것이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은 대학을 졸업하고 난 뒤 일정한 수준의 소득이 생기면 원리금을 갚는 제도로, 소득이 발생하더라도 상환기준(2018년 기준 연 2,013만 원)보다 적다면 상환이 유예되며, 그 이상일 때는 원리금을 갚아야 한다.  

하지만 이번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시행되면, 전년도에 소득이 발생하여 의무상환 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실직·폐업·육아휴직으로 소득이 없는 경우, 의무상환액의 상환유예를 받을 수 있다.

상환유예 신청은 귀속년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한이 종료된 이후 6월 1일부터 가능하며, 상환유예 기간은 재취업 기간을 고려하여 2년을 초과하는 해의 12월 31일까지로 정해졌다.

학자금 대출 상환유예 신청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에 관련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면 된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7월 17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를 통해 관계 부처 및 대학생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규제 및 법제 심사과정을 거쳐 8월 말 확정·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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