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치명적 상처되는 직장 내 성희롱 근절 위해 강화된 매뉴얼 보급
노동부, 치명적 상처되는 직장 내 성희롱 근절 위해 강화된 매뉴얼 보급
  • 차선미 기자
  • 승인 2018.06.07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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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사업주의 성희롱 예방 및 조치의무 강화
성희롱 예방지침,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도록 게시

모든 사업장은 근로자를 대상으로 개인정보 보호교육, 산업안전 보건교육, 성희롱 예방교육, 퇴직연금 교육 등을 연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특히, 5월 29일부터 개정된 남녀고용평등법 시행규칙에 따라 사업주의 성희롱 예방 및 조치의무가 강화되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조사의무, 피해자 보호, 불리한 처우 금지 구체화, 비밀누설 금지 등을 반영한 직장 내 성희롱 예방 및 대응 매뉴얼을 개정하고 오늘(7일) 누리집(moel.go.kr)의 '자주찾는 자료실'을 통해 보급한다.
이번 매뉴얼에는 사업주가 직장 내 성희롱 예방지침을 쉽게 마련할 수 있도록 예방 지침안과 교육방식, 상세 교육내용, 교육일지, 교육참석자 명단 등이 예시로 삽입되어 있다.
사업주는 상담 및 고충 처리에 필요한 사항, 조사 절차, 피해자 보호절차, 행위자 징계절차 및 수준 등을 포함하는 성희롱 예방지침을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항상 게시하여야 한다.
김덕호 청년여성고용정책관은 “직장 내 성희롱이 발생하면 회사와 당사자 모두 치명적인 상처를 입을 수 있다."며, "이러한 불상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주가 사전에 예방하고 성실히 교육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이번에 배포되는 매뉴얼이 직장 내에 건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개정된 직장 내 성희롱 예방 및 대응 매뉴얼 표지/사진=고용노동부 제공
개정된 직장 내 성희롱 예방 및 대응 매뉴얼 표지/사진=고용노동부 제공

◇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Tip

사업주와 모든 근로자는 매년 1회 이상 성희롱 예방교육을 최소 1시간 이상 받아야 한다.
인터넷을 통한 교육도 가능하지만 원칙상 사업장 내 대면교육이 가능한 장소에서 사업주 또는 인사책임자가 교육하면 된다.
교육 교재는 고용노동부가 제작·보급하거나 인증한 동영상 교육자료, 매뉴얼 및 이에 준하는 자료를 활용하여 성희롱 예방 교육 및 회사의 규정 및 처리절차 등을 알리고, 토의를 거치면 된다.
교육을 마치면 교육내용 등을 담은 교육일지와 교육참석자의 서명을 받은 명단과 교육실시 사진 또는 동영상을 보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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