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게스트하우스, 안전등급별 관리로 유의미한 개선 효과 보여...
제주 게스트하우스, 안전등급별 관리로 유의미한 개선 효과 보여...
  • 정태현 기자
  • 승인 2018.06.07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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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신고, 등급별 관리 이후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34% 감소
전국 최초로 '농어촌민박 안전 인증제도' 시행, 안전한 게스트하우스 기대

제주를 찾는 개별 여행객의 증가와 저렴한 가격과 포트럭 파티(손님들이 각자 음식과 술을 가져와 나눠 먹는 파티)를 즐기기 위한 젊은이들의 수요로 제주 곳곳에 많은 게스트하우스가 생겨났다.

하지만, 제주도 대부분의 게스트하우스는 일반 숙박업이 아닌 농어촌민박업으로 신고되어 있다. 이는, 공중위생관리법과 소방안전법상 위생·소방기준을 충족해야 하는 숙박업을 피하려는 꼼수로 보인다.

또한, 일부 투숙객 간의 싸움이나 고성방가 등으로 도민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높았다. 특히, 지난 2월 게스트하우스 관리인이 혼자 투숙한 20대 여성 관광객을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하여 도내 대다수 게스트하우스가 예약 급감으로 된서리를 맞은 바 있다.

이에 제주지방경찰청은 지난해 3월부터 올해 5월까지 112로 신고되었던 게스트하우스 208개소를 대상으로 4개 등급으로 나누고 올해 3월부터 해당 업소의 위반 여부를 수시로 확인하고,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등 사건·사고를 미리 예방하고 있다.
 

등급별 관리 현황 및 관리 기준표/제주지방경찰청 제공
등급별 관리 현황 및 관리 기준표/제주지방경찰청 제공

지난 5일 제주지방경찰청이 발표한 자료를 보면, 등급별 관리를 시작한 3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3개월간 게스트하우스 관련 112신고는 지난해 같은 기간 90건에서 31건 감소한 59건이다. 특히, 성범죄 관련 신고는 1건으로 지난해 6건보다 5건 감소했으며, 주취자 관련 신고도 6건으로 지난해 27건보다 21건이 감소하는 등 게스트하우스에서 유의미한 개선을 보여주었다.

경찰 관계자는 "신규 접수되는 게스트하우스에 대해서도 안전등급별 관리와 단속을 강화하고, 6월 중 서귀포시 지역 게스트하우스 운영자를 대상으로 범죄예방 교육을 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또한, "여행객들이 안전한 게스트하우스를 찾아갈 수 있도록 '농어촌민박 안전 인증제도'를 시행한다."고 말하며, 도민과 운영자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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