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2018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방법
[카드뉴스] 2018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방법
  • 손승희 기자
  • 승인 2018.06.07 16: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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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 지방선거 '1인 7표제' 투표방법

이번 2018년 지방선거에서는 무려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1인 7표제는 어떻게 진행될까.

1인 7표제에서는 교육감, 광역단체장, 기초단체장, 지역구광역의원, 비례대표광역의원, 지역구기초의원, 비례대표기초의원 총 7개의 선거가 동시에 실시된다. 단, 제주특별자치도와 세종특바치시는 해당하지 않는다.

투표하기 위해서는 먼저, 신분증을 제시한 후 선거인명부에 서명한다. 1차 투표용지 3장을 받아 마련된 기표소에서 각 1명의 후보자를 기표한 후 투표함에 넣으면 된다.

그다음 2차 투표용지 4장을 받아 1차와 마찬가지로 기표소에서 각 1명의 후보자를 기표한 후 투표함에 넣고 퇴장하면 된다.

1인 7표가 아닌 지역은 제주특별자치도(1인 5표)와 세종특별자치시(1인 4표)가 있다. 또한, 서울 노원(병), 서울 송파(을), 부산 해운대(을), 인천 남동(갑), 광주 서(갑), 울산 북, 충북 제천시 단양구, 충남 천안(갑), 충남 천안(병), 전남 영암·무안·신안, 경북 김천, 경남 김해(을) 등 12곳(1인 8표)에서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도 함께 실시한다.
제주특별자치도(1인 5표)는 1차 투표용지 2장을 수령하고 2차 투표용지는 3장을 수령한다. 세종특별자치시(1인 4표)는 1차 투표용지 4장을 수령해 기표하고 투표함에 투입하면 된다. 재보궐선거지역(1인 8표)은 1차 투표용지 4장을 수령하고 2차 투표용지도 4장을 수령한다.

만약, 6월 13일(수) 투표 참여가 어렵다면 오는 8일부터 9일까지 이틀간, 전국에 설치된 사전투표소 어디서나 별도 신고 없이 사진이 첨부되어 있는 신분증 확인만으로 투표할 수 있다. 사전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사전투표소 위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누리집(nec.go.kr)과 '선거정보' 앱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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