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급증하는 연안 안전사고, 예방수칙 꼭 지켜야...
6월 급증하는 연안 안전사고, 예방수칙 꼭 지켜야...
  • 금은정 기자
  • 승인 2018.06.08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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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 분석결과, 연안 안전사고 6월~8월 여름철에 집중 발생
갯벌 출입 땐 들물 시간을 파악하고 미리 알람 설정
출입금지 구역은 피하고, 방파제와 갯바위는 2인 이상 활동
테트라포드는 물고기들이 숨어있는 지점이라며 큰 인기지만 추락할 경우 크게 다치거나 사망에 이를 수 있는 위험천만한 구조물이다./사진=팁팁뉴스
테트라포드는 물고기들이 숨어있는 지점이라며 큰 인기지만 추락할 경우 크게 다치거나 사망에 이를 수 있는 위험천만한 구조물이다./사진=팁팁뉴스

연안 안전사고로 인한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 4월 17일 부산 오륙도 앞 해안가에서 미역을 채취하던 70대 여성이 발을 헛디뎌 해상으로 추락해 사망한 데 이어 5월 6일에는 경남 창원시 진해루 앞 해안가에서 50대 남성이 술을 마시고 바다에 들어갔다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같은 달 17일에는 충남 태안군 소재 해안가 인근 방파제에서 50대 여성이 야간에 어패류를 채취하다가 물에 빠져 사망하는 등 사건·사고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

해양경찰청이 최근 3년간(2015년~2017년) 연안해역에서 발생한 안전사고를 분석한 결과 6월~8월까지 여름철에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년간 전체 사망자 390명 중 여름철 사망자 수는 164명(42%)에 달했고, 장소별로는 해상 106명(27.2%), 해안가 100명(25.6%), 항포구 77명(19.7%) 순으로 나타났다.

연안 안전사고의 원인을 분석한 해양경찰청은 무리한 물놀이로 인한 익수와 위험한 해안 절벽에서 실족하여 추락하는 등 주로 부주의와 안전수칙 미준수가 큰 사고로 이어지는 것으로 판단하고, 연안 안전사고 예방수칙을 지킬 것을 당부했다.

해양경찰청의 연안 안전사고 예방수칙은, 사전에 기상정보 등을 확인하고 위험 구역 등에 비치된 각종 안내표지판의 준수사항을 꼭 지켜야 하며, 출입이 금지된 장소에는 절대로 들어가서는 안 된다. 갯벌에 출입할 때는 물이 들어오는 들물 시간을 미리 확인하고 알람 등을 설정해 들물 전에 반드시 갯벌에서 나오도록 해야 한다. 또한, 추락사고 위험이 높은 방파제·갯바위 등은 가급적 출입을 삼가야하며, 부득이 출입할 경우에는 미끄러지지 않는 신발을 착용하고, 만일의 사고에 대비해 2인 이상이 함께 활동해야 한다.

채광철 해양안전과장은 "바닷가에서는 순간의 부주의가 목숨을 잃는 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안전한 레저활동을 즐기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스스로 위험요소 등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안전 수칙을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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