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 및 중소기업 취업 청년, 세금 감면 34세까지 확대한다
창업 및 중소기업 취업 청년, 세금 감면 34세까지 확대한다
  • 김대근 기자
  • 승인 2018.06.11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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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일자리 창출 확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중소기업에 취업하면 정부로부터 세제지원을 받을 수 있는 청년의 나이가 만 29세에서 만 34세로 상향된다.

기획재정부는 세제지원 대상 청년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을 11일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해당 시행령은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정부가 지난달 29일 시행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의 후속 조치로, 세제지원 대상 청년의 범위를 확대하기 위한 것이다.

금번 개정안은 청년 창업 중소기업 대표자 연령 기준과 중소기업 취업 시 근로소득세가 감면되는 청년의 범위를 각각 29세 이하에서 34세 이하로 상향했다.

개정안 주요 내용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 지역은 5년 50% 세액감면 신설 △그 외 지역은 세액 감면율을 5년 100%로 인상(현행 3년 75%, 2년 50%) 등 청년‧생계형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의 소득세 감면율을 70%에서 90%로 확대하고, 감면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한 세제지원 내용도 포함돼 있다. 일몰기한은 올해 말에서 2021년까지 3년 연장했다.

정부는 다음 달 23일까지 이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차관회의‧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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