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사업자 주의 의무 높이겠다"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사업자 주의 의무 높이겠다"
  • 이창수 기자
  • 승인 2018.06.12 10:3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환경부, 환경보건법 개정안 공포 시행
사업자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 피해액의 3배 이내에서 손해배상을 하도록 변경했다. / 사진=팁팁뉴스
사업자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 피해액의 3배 이내에서 손해배상을 하도록 변경했다. / 사진=팁팁뉴스

환경성 질환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도입된다. 환경부는 12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환경성 질환을 일으킨 사업자의 손해배상 책임을 강화하는 ‘환경보건법’ 개정안을 공포, 시행한다. 

이번 법률 개정으로 환경유해인자와 상관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질환으로, 석면으로 인한 폐 질환, 환경오염사고로 인한 건강장해 등을 환경성 질환으로 정하고 배상책임을 강화했다. 

'환경보건법' 개정으로 사업자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 피해액의 3배 이내에서 손해배상을 하도록 변경했다.

배상액 규모는 환경유해인자의 유해성을 비롯한 사업자의 고의성, 손해발생 우려의 인식 수준, 손해발생 저감 노력 등을 고려했다.

그동안 '환경보건법'에서는 오염물질 배출시설 운영 등 사업 활동 과정에서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건강 피해를 준 경우 그 피해만큼 배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하미나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관은 "이번 '환경보건법' 개정은 제조물에만 적용되고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건강피해까지 확대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면서, "환경유해인자와 환경성질환에 대한 사업자의 주의 의무를 높이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터넷신문위원회 자율심의 준수서약사 팁팁뉴스 , 인터넷신문위원회 윤리강령을 준수합니다.
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팁팁뉴스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 : tiptipnews@nate.com 전화 : 070-8787-80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