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 투표는 반드시 신분증을 지참하고 지정된 투표소에서
내일 투표는 반드시 신분증을 지참하고 지정된 투표소에서
  • 김대근 기자
  • 승인 2018.06.12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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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용지 최대 8장 2차례에 나누어 교부, 투표절차와 유·무효표 확인
투표용지마다 한 개의 정당 또는 한 명의 후보자만 선택해야...
2명에서 4명을 뽑는 지역구구·시·군의원선거, 반드시 1명의 후보자란에만 기표

제7회 지방선거가 내일(13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전국 14,134개의 투표소에서 실시된다. 지난주 실시된 사전투표와는 달리 내일 선거일 투표는 반드시 지정된 투표소에서 해야 한다. 투표소위치는 가정에 발송된 투표안내문을 확인하거나 중앙선관위 누리집(nec.go.kr) 또는 선거정보 앱에서 ‘내 투표소 찾기’ 서비스로 찾을 수 있다. 또한, 본인의 주민등록증·여권·운전면허증이나 관공서·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있는 신분증을 가지고 가야 한다.

공식 선거운동은 오늘 자정까지이다. 선거일에는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할 수 없으며, △기표소 안에서 기표를 마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기표 전 또는 기표 후 투표지를 훼손하는 행위 △투표소로부터 100m 안에서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다만, 선거운동 할 수 있는 사람이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SNS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거나, 기호를 표시한 투표인증샷을 게시·전송하는 것은 가능하며, 후보자가 자신의 명의 또는 육성이 녹음된 전화(ARS 포함)로 지지·반대하는 내용 없이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것도 허용된다.

투표하러 갈 때는, 투표안내문에 있는 등재번호를 가져가면 투표시간을 단축할 수 있으며,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함께 들어갈 수 있다. 만약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가족 등을 동반할 수 있다.

기표소 안에서는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으며, 투표인증샷은 투표소 인근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된다. 인증샷은 엄지손가락, V자 표시, OK 표시 등 특정 정당의 기호를 나타내거나 특정 후보자의 선거벽보를 배경으로 찍은 사진을 인터넷에 게시하거나 전송하는 행위도 가능하다.

한편, 지난 8일과 9일 양일간 실시된 사전투표는 유권자 4290만7715명 중 864만897명이 참여해, 20.14%의 투표율을 기록했다. 2014년 6월 4일 실시된 제6회 지방선거는 56.8%(사전투표율은 11.49%)의 투표율을 보였으며, 2017년 5월 9일 실시된 제19대 대통령 선거는 77.2%(사전투표율은 26.06%)의 투표율을 보였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투표용지마다 한 개의 정당 또는 한 명의 후보자만 선택해야 한다."며, "특히 2명에서 4명을 뽑는 지역구구·시·군의원선거의 경우에도 반드시 1명의 후보자란에만 기표해 줄 것"을 당부했다.

투표절차와 유·무효표는 아래 이미지를 참조하면 된다.(중앙선관위 제공)

6.13 지방선거 투표절차와 유·무효표 예시/중앙선관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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