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2019년 6월까지 세부방안 확정, 관련법 개정토록 조치
앞으로 '회사내규에 따름', '협의 후 결정' 등 임금 조건을 공개하지 않는 이른바 '깜깜이 채용공고'가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채용공고에 임금 조건 공개 의무화' 방안을 마련하고 고용노동부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고 11일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현재 취업포털별로 일평균 약 10~16만 건의 채용정보가 공고되고 있으나, 한국고용정보원이 운영하는 워크넷을 통한 구인신청을 제외하고 대다수 채용공고에 임금조건을 공개하지 않아 구직자들의 불만이 많았다.
실제 권익위가 국민생각함을 통해 조사한 결과, 설문대상자 중 75.8%가 임금 조건을 공개되지 않는 경험을 했고, 이 중 85%는 불충분한 임금조건 공개에 대해 '문제가 있다'고 답했다.
또한 권익위는 근로기준법, 직업안정법 등 법률에서는 임금을 근로조건의 핵심개념으로 규정하고 있는데도 채용 단계에서 임금을 알 수 없어 구직자의 알 권리가 침해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거짓 채용공고나 최저 임금 미달 구인정보 등이 법으로 금지하고 있음에도 대강의 임금조건에 대한 최소한의 정보도 제공하지 않아, 채용 후 근로 계약 시 구직자에게 불리한 임금 조건이 제시되더라도 어쩔 수 없이 이를 받아드리거나, 다시 취업생으로 돌아가는 등 시간을 낭비하는 경우도 많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권익위는 고용노동부에 기업이 채용공고를 할 경우 개략적인 임금 조건을 공개하도록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
단, 국내외 사례조사 및 이해관계자, 전문가 등 의견수렴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하여 구체적인 공개방안에 대한 연구용역 등을 거쳐 2019년 6월까지 세부방안을 확정하고 채용절차법 등 관련법을 개정토록 조치했다.
안준호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취업준비생의 선택권 및 알 권리를 보장함으로써 구직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이 해결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