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코레일 약관 개정, 부정승차 막고 노쇼 근절한다
7월부터 코레일 약관 개정, 부정승차 막고 노쇼 근절한다
  • 이창수 기자
  • 승인 2018.06.19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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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차권 취소 위약금 발생 시기를 3시간 전으로 조정
부정승차 시 부가운임 세부기준도 마련... 최대 30배 징수
열차운행 중지되면 최대 10%까지 보상, 정기권 사용기한도 연장·환불
일 평균 KTX 수송인원은 164 천명('17년), 작년 한 해 59,821 천명 이용했다. (한국철도공사 통계)/사진=팁팁뉴스
일 평균 KTX 수송인원은 164 천명('17년), 작년 한 해 59,821 천명 이용했다. (한국철도공사 통계)/사진=팁팁뉴스

한국철도공사는 7월부터 보다 많은 이용자들에게 좌석 구매기회를 제공하고, 부정승차를 예방하는 등 철도 이용 문화를 개선한다. 또한, 열차운행 중지 시 배상금을 지급하고 정기권 사용기간을 연장하는 등 철도이용자의 권익도 강화할 방침이다.

한국철도공사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한국철도공사 여객운송약관을 개정하여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앞서 국토교통부와 한국철도공사는 지난해 1월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철도여객운송 표준약관을 마련한 바 있다.

주요 내용을 보면, 보다 많은 이용자들에게 좌석 구매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승차권 취소·반환 시의 위약금 발생 시기를 당초 출발 1시간 전에서 3시간 전으로 조정한다. 이로써 승차권 조기반환을 유도하는 한편, 과도한 좌석 선점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인터넷, 역 구매 등 구매경로와 관계없이 위약금 기준을 통일한다.

위약금 발생 시기를 3시간 전으로 앞당겨 취소표 조기반환 유도한다./국토부 제공
위약금 발생 시기를 3시간 전으로 앞당겨 취소표 조기반환 유도한다./국토부 제공

또한, 부정승차를 예방하기 위해 부정승차 시 부가운임 세부기준도 마련한다. 현재 부정승차 적발건수는 연간 22만 건에 달하며, 적발된 승객과 승무원 간 실랑이가 발생하는 등 문제가 많았다. 이에 따라, 승무원의 승차권 검표를 회피하거나 거부하는 경우 열차운임의 2배, 승차권 부정사용 재·적발 시 10배, 승차권 위·변조 시 30배의 부가운임을 징수토록 하는 등 징수기준을 세분화하거나 강화한다.

부정승차를 막기 위해 부가운임을 세분화하고 강화한다./국토부 제공
부정승차를 막기 위해 부가운임을 세분화하고 강화한다./국토부 제공

한편, 한국철도공사 귀책으로 열차운행이 중지된 경우 열차운임만 환불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이러한 경우 열차운임 이외에 열차운임의 최대 10%까지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정기권 이용자는 태풍 등 천재지변, 병원입원으로 정기권을 사용하지 못한 경우 해당 기간만큼 사용기간을 연장하거나 환불도 가능해진다.

열차 운행이 중지되면 코레일에서 운임과 최대 10% 배상한다./국토부 제공
열차 운행이 중지되면 코레일에서 운임 환불과 최대 10% 배상한다./국토부 제공

코레일 관계자는 “앞으로 승차권 취소·반환시의 위약금이 열차 출발 3시간 전부터 발생하는 만큼, 이용자들의 신중한 열차표 구매와 반환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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