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학대 피해 현장조사를 방해하면, 5년 이하 징역 등 형사처벌
장애인 학대 피해 현장조사를 방해하면, 5년 이하 징역 등 형사처벌
  • 금은정 기자
  • 승인 2018.06.19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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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9일 개정·공포된 장애인복지법 내일(20일)부터 시행
장애인 학대 피해 현장조사 방해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

보건복지부는 장애인 학대 전담 장애인권익옹호기관 현장조사 권한을 강화하고, 학대 현장조사 업무방해 시 형사처벌 등을 다룬 '장애인복지법' 개정·공포안을 내일(20일)부터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개정 장애인복지법은 장애인 학대신고를 접수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직원이나 사법경찰관리는 지체 없이 장애인 학대 현장에 출동해야 하고, 서로 동행해 줄 것을 요청하도록 했다. 또한, 학대받은 장애인을 학대 행위자로부터 분리하고 치료가 필요한 경우 응급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한다.

장애인 학대 유형을 살펴보면, △신체적 폭력이나 가혹행위, △언어 또는 비언어적 방식으로 괴롭히거나 참기 어려운 정신적∙정서적 고통을 주는 행위, △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 재산을 빼앗거나 채무를 발생시키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경제적 피해를 주는 행위, △보호, 감독의 의무가 있는 사람이 장애인을 버리거나 기본적인 보호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행위 등이 있다. 이러한 장애인학대가 의심되면 국번없이 1644-8295 또는 112로 신고하면 된다.

장애인 학대 신고는 1644-8295로 신고하면 된다./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제공

한편, 장애인 학대 현장조사를 방해하거나 학대 신고자를 다른 사람에게 알리는 등 공개할 경우 벌칙이 적용되며,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직원이 학대 현장에 출동하여 응급조치나 현장조사를 하는 때에 폭행 또는 협박하거나 위계 또는 위력으로 그 업무를 방해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장애인 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신고인에 대하여 장애인 학대범죄 신고를 이유로 파면, 해임, 해고, 징계, 승진 등의 불이익 조치를 금지(법 제59조의5)하고, 이를 위반한 자는 형사처벌된다.

아울러, 장애인 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신고인에 대하여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의 관련 규정을 준용하여 보호하도록 했다.

보건복지부 신용호 장애인권익지원과장은 “개정 장애인복지법 시행을 통해 학대 피해 장애인을 현장에서 신속하게 분리하여 피해회복을 지원하겠다"며, "신고인의 법적 보호를 통해 학대신고와 장애인 인권에 대한 인식이 증진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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