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피전문점·패스트푸드점 일회용컵 사용 집중 점검...8월부터 과태료 부과
커피전문점·패스트푸드점 일회용컵 사용 집중 점검...8월부터 과태료 부과
  • 금은정 기자
  • 승인 2018.06.20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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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20일부터 전국 지차체 및 시민단체, 자발적 협약 업체 집중점검 실시
8월부터 위반업소 적발 시 과태료 5~200만 원 부과

환경부는 오늘(20일)부터 전국 지자체 및 시민단체와 일회용컵 사용 현장에 대한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환경부와 협약을 맺은 업체들의 시행 여부를 평가하고 현장에서 개별 업소의 계도를 통해 일회용컵 사용을 감소시키기 위해 실시되는 것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6년 기준 우리나라 1인당 연간 플라스틱 소비량은 98.2%로 국가별 순위에서도 1위를 차지했으며, 환경부는 일회용컵 사용량이 연간 260억 개에 달한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앞서 환경부는 일회용컵 사용을 줄이기 위해 지난 5월 24일 커피전문점 16개, 패스트푸드점 5개 업체와 일회용 컵 대신 텀블러 등 개인 컵을 사용하는 소비자에게 음료 판매액 10% 수준의 가격할인을 해주는 내용의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참여하는 21개 협약 브랜드는 스타벅스, 엔제리너스, 파스쿠찌, 이디야, 빽다방, 크리스피 크림 도넛, 탐앤탐스커피, 투썸플레이스, 배스킨라빈스, 던킨도너츠, 커피빈앤티리프, 커피베이, 카페베네, 할리스커피, 디초콜릿커피, 디초콜릿커피앤드 등 커피 전문점 16곳과 맥도날드, 롯데리아, 버거킹, KFC, 파파이스 등 패스트푸드점 5곳이다.

협약을 맺은 업체들은 자원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커피전문점 등 식품접객업소에선 일회용 플라스틱 컵 사용을 억제하고 무상으로 제공해선 안 된다.

오늘(20일)부터 커피전문점·패스트푸드점에서 일회용컵 사용 집중 점검이 실시된다./사진=팁팁뉴스
오늘(20일)부터 커피전문점·패스트푸드점에서 일회용컵 사용 집중 점검이 실시된다./사진=팁팁뉴스

서울시 등 전국 지차체는 오늘(20일)부터 7월 말까지 각 지자체별 관할 구역 내의 커피전문점 등을 대상으로 현장 계도 및 홍보 활동을 펼치며, 매장 내 일회용 컵(플라스틱) 사용시 계고장을 발부하여 일회용컵 사용 금지를 촉구하고 매장 내 일회용컵 사용금지 안내 포스터 등을 배부한다.

계도 기간 이후 8월부터 지자체는 커피전문점(식품전객업) 매장 내 일회용컵 사용 위반업소 적발 시 자원재활용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5~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매장 면적별, 위반 횟수에 따라 과태료 상이)를 부과한다.

한편, 자원순환사회연대는 오는 25일부터 7월 6일까지 자발적 협약업체(21개 브랜드) 226개 매장을 대상으로 협약 이행 여부에 대한 현장 점검을 실시한다. 자발적 협약 점검 요원들이 매장을 방문하여 매장 내 다회용컵 우선 제공, 텀블러 이용 등을 점검한다.

환경부는 이번 점검 결과가 취합되면 업체별 이행 실적을 공개하고, 이행이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을 요청할 계획이다. 앞으로도 협약 업체에 대한 정기·수시 점검을 지속하며, 점검 결과 협약 이행이 저조하고 이행 의자가 없다고 판단되는 업체에 대해서는 협약 해지도 검토할 방침이다.

환경부 이병화 자원순환정책과장은 "업계의 무분별한 일회용품 사용을 엄중히 관리해 나갈 것"이라며,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는 친환경 소비문화가 장착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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