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女살인사건 유족들 결과 반발
군산女살인사건 유족들 결과 반발
  • 박세희 수습기자
  • 승인 2013.08.05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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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전북경찰청은 내연너 이모(40)씨를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살인 등)로 군산 경찰서 정완근(40) 경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정 경사는 지난 달 24일 오후 8시 30분 경 군산시 옥구읍 자신의 승용차 안에서 내연녀 이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목졸라 살해한 뒤 회현면 폐양어장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 경사는 사체 유기 장소로 냄새가 심한 회현면 월연마을 앞 폐양어장 공터를 선택해 시신이 부패해도 전혀 알아채지 못하게 했다.

경찰이 우발적인 범행으로 잠정 결론을 내린 데 대해 이씨의 가족들이 반발이 일어났다.

이씨의 여동생이 정경사가 형량을 감경 받으려고 언니를 이상한 여자로 몰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씨는 "언니가 정 경사에게 낙태비 명목으로 단지 120만원을 요구했고 정 경사도 그 돈으 주기로 약속했다. 이 돈을 받아 낙태한 뒤 내연관계를 정리하기 위해 나갔다가 변을 당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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