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물 삭제 비용 가해자에게 청구 가능해진다.
불법촬영물 삭제 비용 가해자에게 청구 가능해진다.
  • 손승희 기자
  • 승인 2018.06.21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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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가 우선 비용을 납부한 후 행위자에게 통지하면 30일 이내 구상금액을 납부해야 한다.

오는 9월부터 불법촬영물 삭제 관련 비용을 국가가 우선 납부하고 성폭력행위자에게 통지하여 받아낸다.

여성가족부는 불법촬영물 삭제 지원 및 구상권 청구의 세부절차를 마련하기 위한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오늘(21일)부터 7월 말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시행규칙 개정안은 불법촬영물 피해자에 대한 국가의 지원이 △폭력 피해 상담 △불법촬영물 삭제 지원 △법률상담과 소송대리 연계 및 의료비 지원 연계 등 피해자 맞춤으로 이뤄지도록 했다. 이러한 서비스는 성폭력피해자뿐만 아니라 그 법정대리인도 요청할 수 있다.

 

공중화장실 불법촬영 카메라 현장 점검 및 캠페인 / 사진=여성가족부홈페이지갈무리
이철성 경찰청장, 김부겸 행안부장관, 정현백 여가부장관이 함께 공중화장실 불법촬영 카메라 현장 점검 및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사진=여성가족부 제공

지난 3월 13일 개정·공포된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불법촬영물에 대한 국가의 삭제 지원 및 구상권 청구 관련 규정이 마련된 바 있다. 이번 개정안은 불법촬영물 삭제 지원 비용을 국가가 우선적으로 부담하고, 국가는 관련 비용에 대한 구상금 납부를 성폭력행위자에게 통지한다. 통지를 받은 성폭력행위자는 30일 이내에 구상금액을 납부해야 한다.

기존에는 성폭력피해상담소,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의 경우에만 소재지, 교육정원을 변경할 수 있었지만 이번 개정안에는 성폭력 피해자 보호 및 지원시설 등의 상담원 대상 교육훈련시설까지도 변경신고를 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여가부 최창행 권익증진국장은 “지난 4월 30일 개소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가 이번 시행규칙 마련으로 피해자 맞춤형 서비스를 위한 보다 확고한 법적 기반을 갖추게 됐다”라며, “특히 구상권 관련 규정이 마련되면서 디지털성범죄 가해자에 대한 실효적인 제재 수단이 마련된 것”이라고 해석했다.

한편, 여성가족부는 불법촬영과 유포 등 디지털 성범죄로 고통받는 피해자들을 위해 종합 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를 지난 4월 30일부터 운영 중이며, 디지털 성범죄 피해에 대해 상담, 삭제지원, 수사지원, 소송지원, 사후모니터링 등 종합적인 서비스를 원스톱 지원하고 있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 발생 시 전화(02-735-8994),  비공개 온라인게시판(women1366.kr/stopds)을  통해 상담 접수하면 피해 양상에 따라 맞춤형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디지털 성폭력 피해자가 원할 경우, '여성긴급전화 1366'이나 '성폭력 상담소' 등을 통해 연계된 보호시설에서 임시로 머물면서 숙식 제공과 함께 무료 법률지원과 의료지원이 가능하다.

지원센터 관계자는 "오래전에 입은 피해라도 성폭력 범죄의 공소시효는 10년"이라며, "발생 시점이 명확하지 않더라도 우선 상담을 신청하라"고 당부했다. 또한, "만일 공소시효가 지났더라도 상담 지원과 삭제 지원 등을 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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