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1차 수사·종결권 부여, 검찰 수사지휘권 폐지... 상호협력 관계로
경찰에 1차 수사·종결권 부여, 검찰 수사지휘권 폐지... 상호협력 관계로
  • 김대근 기자
  • 승인 2018.06.21 12:5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검찰, 기소권과 일부 특정 사건에 통제권, 우선 수사권 부여
서울·세종·제주에 자치경찰제 시범운영, 문재인 정부 내 전국 확대 방침

검찰과 경찰의 상호관계가 지휘·감독의 수직적 관계를 벗어나, 상호 협력 관계로 설정된다. 경찰은 1차적 수사권과 종결권을 갖고, 검찰은 기소권과 함께 일부 특정 사건에 통제권을 갖는다.

정부는 오늘(21일)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을 발표했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임석한 가운데 박상기 법무부장관과 김부겸 행안부장관이 합의문에 서명하고 조국 민정수석비서관은 정부 합의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했다.

경찰은 1차 수사에서 보다 많은 자율권을 가져야 하며, 검찰은 사법통제 역할을 더욱 충실히 해야 한다는 원칙에 합의하고, 국민의 안전과 인권수호를 위하여 상호협력하고 각자의 책임성을 고양하기로 했다.

경찰은 모든 사건에 관하여 ‘1차적 수사권’ 및 ‘1차적 수사종결권’을 갖는다. 이로써 경찰의 자율성과 책임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검찰은 기소권과 함께 일부 특정 사건에 대해선 △직접 수사권, △송치 후 수사권, △경찰수사에 대한 보완수사요구권, △정당한 이유없는 보완수사요구 불응시 직무배제 및 징계 요구권, △경찰의 수사권 남용시 시정조치 요구권, △시정조치 불응시 송치 후 수사권 등 통제권을 갖는다.

반면, 검사 또는 검찰청 직원의 범죄혐의에 대하여 경찰이 적법한 영장을 신청한 경우 검찰은 지체 없이 법원에 영장을 청구해야 한다.

또한, 동일사건은 검사에게 우선적 수사권을 부여한다. 다만 경찰이 영장에 의한 강제처분에 착수한 경우 영장기재범죄사실에 대하여는 경찰이 우선권을 갖는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수사권 조정논의가 오랜 역사에서 처음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평가하며, "이번 합의안에 검경의 이견이 있을 수 있지만, 부족한 점은 국회와 국민의 지혜가 더해져 보완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정부는 2019년부터 서울시, 세종시, 제주도에 자치경찰제를 시범운영하고 2022년까지 전국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인터넷신문위원회 자율심의 준수서약사 팁팁뉴스 , 인터넷신문위원회 윤리강령을 준수합니다.
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팁팁뉴스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 : tiptipnews@nate.com 전화 : 070-8787-80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