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기준 위반할 경우 업무정지 또는 운전승인취소 처분
국토교통부는 활주로·유도로 등 공항 보호구역 내에서 차량·사람·장비 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기준을 신설하는 '공항시설법' 및 하위법령 개정안을 마련하고, 오는 27일부터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최근 승합차와 터그카 간 충돌사고(4.29), 승합차와 승객수송버스 간 충돌 사고(3.3) 등 공항 보호구역 내 차량 충돌 사고가 잇따라 발생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상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수하물 하역 등 조업 작업자가 지켜야 하는 안전관리기준 등을 규정한다.
공항 보호구역 내 안전관리기준은 △ 사전승인 및 등록된 차량·장비 사용, △ 제한속도 및 안전거리 유지와 화물 적재량 초과금지, △ 일시정지선 준수 및 지정구역 내 주·정차할 것, △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금지 등이 있다.
안전관리기준을 지켜야 하는 대상자는 공항 보호구역에서 시설 유지·보수, 항공기 급유, 수하물 하역, 항공기 정비, 입·출항 유도 등을 수행하는 자이며, 김포 등 15개 공항에서 총 16,491대의 차량·정비를 사용하고, 21,045명의 조업자 종사자가 해당된다.
안전관리기준을 위반할 경우 위반 사유에 따라 최소 1일에서 최대 40일까지의 업무정지나 운전업무정지 또는 운전승인취소 등의 처분이 내려진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 시행을 통해 공항 보호구역 내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제도적 정비를 완료했다"며, "위험평가에 기반한 관리시스템 운영, 국제협력을 통한 기술 공유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다각적 노력을 계속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