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예멘 난민 심사 시작, 난민 인정받기 위해 필요한 조건은?
제주도 예멘 난민 심사 시작, 난민 인정받기 위해 필요한 조건은?
  • 장하림 기자
  • 승인 2018.06.25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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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있는 공포로 인해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경우 난민으로 인정
난민으로 인정되면 투표권 제외한 기초 생활 보장

제주도에 들어온 예멘 난민 수용에 대한 심사가 25일부터 본격 진행되고 있다.

올해 무사증 제도를 이용해 제주도에 입국한 예멘인은 총 561명으로 이 중 출도 제한 전 육지로 가거나 자진 출국한 사람을 제외하면 486명이 난민수용 심사를 받게 된다.

우리나라는 1992년 12월 UN 난민 협약에 가입했으며, 법무부 출입국관리소가 난민을 관리하는 업무를 맡고 있다. 법무부에 난민 인정 신청서를 내면 법무부가 검토해서 결정한다. 

출입국청은 난민 신청자를 1:1로 인터뷰하고 이들이 주장하는 정치적·종교적·성적 박해 등이 있었는지 살펴보게 된다. 아울러 법률관계를 따져 난민으로 인정할 것인지를 결정하게 되며, 최소 8개월의 심사기간이 소요된다.

난민으로 인정되는 외국인은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로 인해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상황에 해당된다. 또한, 그런 국적국의 보호받기를 원하지 않는 외국인 또는 그러한 공포로 인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전에 거주한 국가로 돌아갈 수 없거나 돌아가기를 원하지 않는 무국적자가 난민으로 인정된다.

만약 예멘인들이 난민으로 인정받게 된다면 투표권을 제외한 대한민국 국민과 같은 권한을 갖는다. 미성년자는 의무교육을 받을 수 있으며, 기초 생활 또한 보장받을 수 있다. 이뿐만 아니라 피난 오기 전 본국에서 쌓은 각종 학력과 경력도 모두 인정된다.

이번 난민 심사 과정은 전면 비공개로 진행되며, 출입국청 관계자는 "본인 동의가 있으면 인터뷰를 할 수 있지만, 예멘인과의 완벽한 의사소통이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제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출입국청은 난민 심사에 속도를 높이기 위해 기존 2명이었던 난민 심사관을 1명 더 배치하고 아랍어 통역을 늘리는 등 심사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한편, 예멘 난민 신청자들은 난민 심사에서 탈락할 경우 난민 인정보다 가능성이 높은 '인도적 체류자'로 분류되는 것에 희망을 걸고 있다. 인도적 체류자가 되면 국내에 머물면서 일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동권 제한도 풀려 육지로 이동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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