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공유저작물 및 오픈소스 콘퍼런스 개최, 공유저작물 이용하려면
2018 공유저작물 및 오픈소스 콘퍼런스 개최, 공유저작물 이용하려면
  • 차선미 기자
  • 승인 2018.06.26 11: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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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공유 문화 확산을 위한 콘퍼런스 개최
공유마당 홈페이지를 통해 공유저작물을 이용 가능

오는 28일 서울 중구 더플라자호텔에서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가 함께 '2018 공유저작물 및 오픈소스 콘퍼런스'를 개최한다.

올해는 '공유와 개방, 새 세상을 열다'라는 주제로 공유저작물과 오픈소스 소프트웨어(SW) 라이선스에 대한 국내외 최근 동향을 공유하고 산업적 활용 사례와 발전 방안을 논의한다.

발표와 토론은 공유저작물 분과와 오픈소스 소프트웨어(SW) 분과로 나뉘어 진행되며, 공유저작물 분과에서는 윤종수, 대도서관, 케이트 스튜어트 등이 참여하여 공유 저작물의 산업적 활용 사례 및 오픈소스 라이선스의 활성화 방안과 해외 분쟁사례 등을 발표할 예정이다.

더불어 릴레이 저작권 기증자들에게 증서를 주는 '기증증서 전달식'과 전시 등 창작자와 이용자의 만남의 장도 마련된다.

한편,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공유저작물에 새로운 상상력을 더하면 수많은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며, "문체부는 앞으로도 저작권 공유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콘퍼런스 외에도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콘퍼런스 참가는 오늘(26일)까지 콘퍼런스 누리집(gonguconference.kr)을 통해 사전 등록 하거나 당일 현장에서 등록하면 된다.

공유마당 메인 홈페이지 / 사진=공유마당홈페이지갈무리
공유마당 누리집(gongu.copyright.or.kr) 갈무리

◇ 다양한 콘텐츠 저작권 문제없이 이용하는 Tip

저작자가 창작물을 내놓음과 동시에 갖게 되는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권리가 바로 '저작권'이며,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사진이나 음악 등을 개인이 사용하는 행위는 저작권 위반에 해당한다. 그러나 일정한 조건하에 저작권에 걸리지 않고 자유롭게 콘텐츠를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그것은 바로 공유저작물을 이용하는 것이다. 저작권 보호 기간이 만료된 만료저작물 또는 저작권법에 따라 기증된 기증저작물, 일정한 조건으로 자유 이용을 허락하는 CCL 표시 등으로 자유롭게 이용 가능한 자유 이용허락 표시 저작물, 공공기관이 창작하거나 취득하여 관리하는 공공저작물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공유저작물은 공유저작물을 한곳에 모아둔 '공유마당' 누리집(gongu.copyright.or.kr)을 통해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또한, 공유마당에서 제공하는 저작물은 저작권 이용허락을 받을 필요 없이 저작권자 표시 등 일정 조건만 지킨다면 바로 사용할 수 있고, 일부 상업적 이용이 가능한 저작물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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