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업체 과다환급에 따른 추징 예방 가능해진다
수출업체 과다환급에 따른 추징 예방 가능해진다
  • 김대근 기자
  • 승인 2018.06.28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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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요량 사전심사 신청제도’ 7월부터 시행
유효기간 갱신 등에 따른 민원불편도 최소화할 예정
수출용원재료를 수입하는 때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관세등을 관세법등에 불구하고 수출등에 제공하였을 경우 수출자 또는 수출물품의 생산자에게 되돌려 주는 제도를 관세환급이라 한다./관세청 제공
수출용원재료를 수입하는 때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관세등을 관세법등에 불구하고 수출등에 제공하였을 경우 수출자 또는 수출물품의 생산자에게 되돌려 주는 제도를 관세환급이라 한다./관세청 제공

관세청은 수출업체가 수출물품 생산에 사용된 원재료의 양(소요량)에 대해 환급신청 전에 세관장에게 미리 확인 받을 수 있는 ‘소요량 사전심사 신청제도’를 오는 7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환급의 경우 수출물품을 생산하는데 소요된 원재료의 양에 의해 결정되기에 정확한 환급금의 결정을 위해서는 소요량 산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반면, 기업의 경우 소요량 산정에 대한 전문성 부족으로 과다·과소 환급이 발생하고 있으며, 장기간 계산 오류 등에 따른 고액의 과다환급금 추징 시 경영상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관세청은 환급 특례법 개정을 통해 ‘소요량 사전심사 신청제도’가 내달부터 시행됨에 따라, 수출업체의 환급신청에 대한 소요량 산정의 편의성 및 법적 안정성 제고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소요량 사전심사 신청을 희망하는 업체는 환급신청 전에 관할지 세관장에게 소요량의 적정성 등에 대해 심사를 신청하면, 신청을 받은 세관장은 서면심사(필요시 현장방문)를 통하여 소요량을 확정해 신청인에게 통지한다. 신청인은 통지 결과에 따라 환급 신청하면 된다.

특히 해당 업체의 동일물품은 결과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년간 추징 걱정없이 안정적으로 환급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소요원재료의 종류와 양, 생산 공정 등이 변경되지 않을 경우에는 간이로 서류 확인만으로 유효기간 연장을 가능하게 하는 등 유효기간 갱신 등에 따른 민원불편도 최소화할 예정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이번 제도 시행으로 기업의 과다환급에 따른 추징을 예방할 수 있게 됐다”며, “소요량 제도에 대한 규정 미숙지 및 과다환급 추징에 대한 부담 등으로 인해 환급을 포기하는 업체 등의 어려움도 해소돼 수출기업 지원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관세청은 전국 본부세관을 순회하며 환급업체, 관세사, 세관직원 등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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