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레저의 계절이 돌아왔다...수상레저 안전하게 즐기는 방법은?
수상레저의 계절이 돌아왔다...수상레저 안전하게 즐기는 방법은?
  • 정태현 기자
  • 승인 2018.06.30 10: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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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월 수상레저 사고 주로 발생해...
구명조끼 착용, 일기예보 확인 등 안전수칙 미리 숙지해야
수상레저 활동을 하기 전에는 반드시 안전수칙을 숙지하고 이용하는 것이 중요하다./사진=팁팁뉴스
수상레저 활동을 하기 전에는 반드시 안전수칙을 숙지하고 이용하는 것이 중요하다./사진=팁팁뉴스

무더운 여름을 맞아 수상레저를 즐기는 이들이 늘어나고 있는 만큼 수상레저 사고도 많이 발생하고 있다. 안전하게 수상레저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미리 안전수칙을 숙지해야 한다. 

지난 2일 충북 충주시 앙성면 조천리 비내섬 다리 인근 강변에서 물놀이하던 A(38)씨는 급류에 휩쓸려 실종됐다. A씨는 2인용 바나나보트가 전복되면서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지난 23일에는 가평군 청평면 고성리에서 원형튜브에서 미끄러져 물속으로 빠지는 사고가 발생했고 결국 B(31)씨는 숨겼다.

지난해 한국소비자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4년~2016년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수상레저 관련 사고 건수는 총 171건이다. 2016년과 비교해 2015년에는 107.1%, 2016년에는 46.6% 증가하는 등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수상레저 안전사고는 8월이 39.6%(65건)로 가장 많았으며, 7월 23.2%(38건), 6월 16.5%(27건) 순이었다. 사고 발생 수상레저 기구는 바나나보트가 15.8%(27건)로 가장 많았고, 뒤를 이어 블롭점프, 수상스키, 웨이크보드가 11.1%(19건)로 나타났다.

수상레저를 안전하게 즐기기 위해서는 미리 안전수칙을 숙지해야 한다. 행정안전부 재난대비 국민 행동요령에 따르면, 안전한 수상레저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구명조끼 등 안전장비 착용을 생활화해야 한다. 활동 전과 활동 중, 수시로 일기예보를 확인하고 그에 맞게 대비하는 것이 좋다.

이용하기 전 수상레저기구별 이용법을 숙지한 다음, 사용기구에 대한 점검도 필수이다. 혹시 발생할지도 모르는 비상상황을 대비하여, 비상연락 수단과 조난신호 장비를 갖추고, 일몰 30분 후부터 일출 30분 전까지는 수상활동을 하지않아야 한다. 야간 수상 활동을 해야만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나침판, 야간 조난신호 장비 등 야간운행 장비를 갖추어야 하며, 원거리 수상레저 활동 시에는 반드시 해양경찰서 등 관계기관에 신고 후 이용해야 한다.

아울러  조종면허 자격이 필요한 선박 이용 시 무면허 및 음주 조정은 절대 해서는 안 되며, 수상레저 활동 금지구역을 반드시 지키는 등 안전수칙을 지켜야 한다.

만약 사고 발생 시에는 즉시 119에 신고를 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중요하다.

한편, 해양수산부는 초·중·고 학생 및 가족 단위 시민을 대상으로 전국 강·바다 50곳에 해양레저스포츠 체험교실 사업운영을 지원하고 있다. 체험 품목은 요트, 카누, 카약, 래피팅보트, 바나나보트 등이 있으며, 체험교실 프로그램 예약은 해양레저스포츠 체험교실 누리집(www.oleports.or.kr)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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