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건설현장에 민관 합동 불시점검 실시
대형 건설현장에 민관 합동 불시점검 실시
  • 이창수 기자
  • 승인 2018.07.02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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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비 1천억 이상, 공정률 50% 이상 진행된 대형 건설현장 대상
이달부터 연말까지 지속 점검, 안전 관리 강화의 전환점 계기 될 것
2017년 건설업 사고재해자 수는 떨어짐, 넘어짐, 맞음, 부딪힘 순이었으며, 사고사망자 중 떨어짐에 의한 사망자가 54.5%(276명)를 차지했다./자료제공=안전보건공단
2017년 건설업 사고재해자 수는 떨어짐, 넘어짐, 맞음, 부딪힘 순이었으며, 사고사망자 중 떨어짐에 의한 사망자가 54.5%(276명)를 차지했다./자료제공=안전보건공단

산업재해 사망사고 감소대책의 일환으로 공사비 1천억 이상, 공정률 50% 이상 진행된 대형 건설현장에 현장 안전 관리체계 불시 점검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와 비교하여 사망사고가 늘어난 대형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7월부터 올해 말까지 민관 합동 불시점검을 실시한다고 오늘(2일) 밝혔다.

국토부가 밝힌 산재대책 추진 결과, 지난 5월까지 건설현장의 사망자 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28명이 감소했으나, 대형 건설현장의 사망자 수가 오히려 10명 증가한 21명으로 늘었다.

이에 따라, 국토부 본부 주관으로 중앙 합동 점검단을 구성하여 매월 4개 현장씩 보다 심도 있는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합동 점검반은 국토부 직원과 산하기관의 전문가,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 노동조합, 학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하고, 불시점검 할 방침이다.

이번 점검은 공사현장의 구조물 안전 여부 외에도, 화재 예방 조치의 적정성, 안전관리비 적정 집행 여부, 안전관리계획서 이행 여부 등을 점검한다. 특히 주 52시간 근무 시행에 따라 감리자의 위험 작업 입회 여부도 확인한다.

불시 점검과는 별도로, 지난 26일 세종시 아파트 공사장 화재사고 등 최근 빈번한 공사장 화재 사고를 막기 위해 위험 현장에 대한 안전점검도 시행된다.

소관 발주청 및 인허가 지자체가 화재 발생, 집중 호우, 타워크레인, 과적 덤프트럭 등 위험이 우려되는 건설현장에 대해 7월 중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점검 결과, 안전 관리가 미흡하거나 위법행위가 적발된 공사현장은 시정명령, 공사중지, 영업정지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히 조치할 방침이다.

국토교통부 손병석 차관은 “관계 부처와 각계 전문가의 불시점검을 통해 꼼꼼하고 실효성 있게 점검하겠다”며, “연말까지 지속적으로 점검해 올해 하반기를 안전 관리 강화의 전환점으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한편, 안전보건공단은 본격적인 장마철을 맞아 공사현장에서는 △지반침하로 인한 이상 징후는 없는지 확인, △추락 또는 접근 금지를 위한 안내표지판, 안전휀스가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 △축대나 옹벽 균열부의 우수 유출 확인, △배수로·배수공 등이 막힌 곳은 없는지 확인, △감전에 대비한 배전반, 분전반, 이동전선 등의 적정 설치여부, △낙뢰에 대비한 안전대책 수립 여부 및 강풍에 의한 타워크레인, 외부 비계 등의 안전장치 확인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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