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도서·공연 소득공제 시행...적용 조건 확인해야
7월부터 도서·공연 소득공제 시행...적용 조건 확인해야
  • 차선미 기자
  • 승인 2018.07.02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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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자 대상...한도 최대 100만원, 공제율 30%
도서·공연비 소득공제 제공 사업자로 확정된 가맹점에서 구입해야 가능

이번달부터 책 구매비용이나 공연 관람 비용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7월 1일부터 도서·공연비에 대한 소득공제가 시행됨에 따라 올 하반기에 지출한 도서·공연비에 대한 소득공제는 내년 1월 근로소득 연말정산 때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도서·공연비 소득공제 제도는 작년 12월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처음 도입되는 제도로, 신용카드 등으로 도서를 구입하거나 공연을 관람한 비용은 연말정산 시 추가로 소득공제해주는 것을 말한다.

7월 1일부터 도서·공연비에 대한 소득공제가 시행된다./사진=팁팁뉴스
7월 1일부터 도서·공연비에 대한 소득공제가 시행된다./사진=팁팁뉴스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자 중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 사용액이 총 급여액의 25%가 넘는 사람에게 적용되며, 도서·공연비 지출분 최대 100만 원까지 30%의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무조건 책이나 공연 티켓을 구입한다고 소득공제가 되는 것은 아니다. 문화체육관광부(한국문화정보원)에 도서·공연비 소득공제 제공 사업자로 확정된 가맹점에서 구입할때 소득공제 대상이 된다.

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는 6월 말까지 공연티켓 판매사업자는 90%, 도서판매사업자는 75%가 가맹점 등록을 마칠 것으로 예상했다.

도서의 경우 국립중앙도서관이 발급한 국제표준도서번호(ISBN)를 부착한 서적에 한해서만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때 전자책은 포함되지만, 잡지, 정기간행물은 제외된다. 또한 아마존 등 해외 사이트의 경우 국내 사업자가 아니기 때문에 적용받을 수 없다.

공연은 공연법에 따라 배우·무용수·연주자 등 출연자가 무대 등에서 실연하는 경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영화, 방송 등 녹화된 영상을 관람하는 것은 적용되지 않는다.

문체부 산하 한국문화정보원이 운영하는 문화포털 누리집(culture.go.kr/deduction)을 통해 도서·공연비 소득공제 제공 사업자인지 확인할 수 있으며, 온·오프라인 도서·공연비 전용 가맹점(매장, 시설, 온라인사이트 등)에 스티커나 온라인 배너 등이 부착되어 있다.

도서·공연비 소득공제 서비스를 제공하고 싶은 사업자의 경우에는 한국문화정보원 누리집을 통해 신청하면 소득공제 전용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다.

문체부 관계자는 "도서·공연티켓 사업자들이 준비시간을 단축하고 혼선을 최소화하면서 국민이 소득공제 제공 사업자에 대한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도록 콜센터(1688-0700)를 운영하는 등 홍보와 안내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도서·공연비 소득공제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인 '지역과 일상에서 문화를 누리는 생활문화 시대'를 이루기 위해 추진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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