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일 고려대 보건과학대 소속 A교수가 여학생을 성추행한 의혹이 제기되어 징계 절차를 밝고 있다.
A교수는 진로 상담을 하면서 여학생의 신체를 부적절하게 접촉한 의혹을 받고 있으며 학생의 장학금과 연구용역 연구비 등을 부적절하게 집행하고, 생명윤리심의위원회의 승인 범위를 벗어난 연구를 수행한 의혹도 받고있다.
전문가들은 교수 사회에 만연되어 있는 권위 의식이 학생 성추행 등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국여성의전화 성폭력 이화영 상담소장은 "교수는 학생에게 절대적인 영향력을 미치기 때문에 피해자가 성추행을 당해도 거부 의사를 밝히기 어렵다"며 "학생을 대상으로 한 교수들의 성범죄는 대부분 절대적 '갑을관계'에서 발생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성폭력사무소 최지나 사무국장은 "대학 내 성폭행은 주로 친분관계에서 발생하는데, 연애로 포장되어 신고되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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