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생명 위협하는 음주운전, 단속 기준 강화 절실
국민생명 위협하는 음주운전, 단속 기준 강화 절실
  • 손승희 기자
  • 승인 2018.07.04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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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3번이면 면허취소, 음주운전 삼진아웃제도
음주운전 단속 기준 0.03% 강화...시급히 처리돼야

야구선수 강정호는 2009년과 2011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고 지난 2017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해 '음주운전 삼진아웃'제도에 따라 면허취소 처분을 받았다.

경찰은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이른바 '삼진 아웃제'를 도입해 음주 사고로 사람이 다칠 경우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는 등 처벌 수위를 높이고 있다.

음주운전 삼진아웃제도는 상습적인 음주운전을 예방하고 가중처벌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로 '형사상 삼진아웃제도'와 '행정상 삼진아웃제도'가 있다.

음주운전 측정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5%로, 체질이나 체중, 성별 등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보통 성인 남자(체중 70kg) 기준 평균적으로 소주 2잔(50㎖), 양주 2잔(30㎖), 포도주 2잔(120㎕), 맥주 2잔(250㎕) 정도를 마시고 1시간이 지난 경우에 해당된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5% 이상 0.1% 미만인 경우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0.1% 이상 0.2% 미만인 경우에는 6개월 이상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의 벌금, △0.2% 이상인 경우에는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2001년 7월부터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삼진 아웃제'를 실시하고 있다. / 사진=팁팁뉴스
삼진아웃제도는 3번 이상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을 경우 기간 제한 없이 무조건 면허가 취소된다. / 사진=팁팁뉴스

음주운전 삼진아웃제도 중 '형사상 삼진아웃제도'는 상습적인 음주 운전자에게 구속 등 형사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다. 구속기준은 △3년 이내 3회이상 음주운전 처벌 전력자, △5년 이내 4회이상 음주운전 처벌 전력자(0.05%이상), △5년이내 3회이상 음주운전 처벌 전력자(0.1%이상), △음주운전으로 면허정지 및 취소상태에서 음주운전한 자가 해당된다.

또한, '행정상 삼진아웃제도'의 경우 상습 음주 운전자에 대한 행정처분 강화를 위해 만들어진 제도다.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운전면허 행정처분(정지 또는 취소)을 받은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운전면허를 취소하고 2년간 운전면허 시험에 응시할 자격이 박탈된다.

음주운전으로 면허정지가 되었을 경우에는 정지 기간이 끝나면 다시 운전할 수 있지만, 면허가 취소됐을 경우에는 취소 기간이 지나면 다시 운전면허를 취득해야 한다. 도로교통공단 관계자는 "삼진아웃제도는 2001년 7월 24일부터 3번 이상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을 경우 기간 제한 없이 무조건 면허가 취소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 1월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를 확정하며 2022년까지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반으로 줄이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도심 차량 제한 속도는 50km/h 이하로, 운전면허 학과시험 합격 기준도 1·2종 운전면허 모두 80점 이상으로 조정된다. 특히,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음주운전 단속 기준은 0.03% 강화된다. 하지만 아직 정확한 시행 일자는 나오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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