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사회 생활적폐인 갑질을 없애야 완전한 적폐청산으로 갈 수 있어...
정부는 갑질을 생활적폐의 하나로 규정하고 우선 공공분야의 갑질을 근절하고 민간으로 확산하는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오늘(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44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하여, '공공분야 갑질 근절 종합대책'을 논의·확정했다.
앞서 지난 5월, 공공분야에서 일어나는 불공정한 갑질 관행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했고, 이를 토대로 단계별 추진과제를 선정했다.
우선, 공무원행동강령을 개정하여 갑질 개념을 정립하고, 기존 법령상 갑질유발 규정을 정비하여 사전예방 한다.
익명 상담 플랫폼을 도입해 안심하고 갑질 피해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신고자와 피해자의 보호를 더욱 강화하는 등 갑질신고·지원 창구를 확대한다.
갑질 전담직원을 배치하여 내부 감찰을 강화하고, 복무감찰, 청렴도 평가를 실시하는 동시에 갑질옴부즈만을 운영하고 민간단체와 소통을 강화한다.
갑질 행위자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처벌하고 관리자에게도 책임을 따진다. 갑질이 중대하거나 상습적일 경우 구속하고 구형 기준을 상향한다.
갑질 신고자와 피해자에게는 심리상담과 법률 지원을 확대하고, 2차 피해가 발생하지 불이익 처분 금지 및 신원을 보호한다.
정부는 공공분야 갑질 근절이 민간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고용부는 직장 내 괴롭힘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재정지원 제한, △불공정 거래 근절, △금융감독 강화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정책수단을 활용할 계획이다. 아울러 학교 내 갑질 근절 교육과 공익광고 송출 등 사회적 인식 개선에 나선다.
이날 회의에서 이낙연 국무총리는 "갑질은 우리 사회의 대표적인 생활 적폐이고 그것을 없애야 완전한 적폐청산으로 갈 수 있다"라며, "사회에서 갑질을 없애기 위해 공공부문이 먼저 실천해야 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