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안전한 교통문화를 위한 2018 달라진 도로교통법 10가지
[카드뉴스] 안전한 교통문화를 위한 2018 달라진 도로교통법 10가지
  • 손승희 기자
  • 승인 2018.07.06 11: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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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자동차 교통안전교육, 장애인 운전교육지원 대상 확대 등 제도 정비

도로교통공단에서 제공하는 통계에 따르면, 2017년 연간 교통사고 발생 건수는 216,335건에 달한다. 이에 경찰청은 사고를 줄이고 안전한 운전 문화를 만들기 위해 꾸준히 도로교통법을 개정하고 있다. 운전자도 안전한 주행과 교통 문화를 위해 매년 어떤 법령이 시행되는지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018년에도 많은 도로교통법의 항목이 개정 및 시행되었다. 경찰청에서 제공하는 2018년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소개한다.

지난 4월 25일엔 긴급자동차 운전면허 기준이 완화됨과 동시에, 긴급자동차 교통안전교육 의무화 제도가 시행된다. 이에 따라 교육을 받지 않은 긴급자동차 운전자는 과태료 8만 원을 물어야 한다. 또한 무료 장애인 운전교육지원대상이 장애인 3급에서 4급으로 확대되어 4급 장애인도 이제 무료 운전 교육을 받을 수 있다. 무료 운전 교육 이수 가이드는 도로교통공단 누리집에서 제공한다.

6월 19일 자동차 지정차로 간소화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버스 및 화물차는 오른쪽 차로를 이용하여야 한다. 승용차, 중소형 승합차는 모든 차로를 이용할 수 있다. 위반 시 고속도로의 경우 5만 원, 일반 도로의 경우 4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또한 고속도로 앞지르기 차로 통행기준이 완화되어, 고속도로에서 차가 밀려 시속 80km 이하로 주행하고 있는 경우 앞지르기 차로로 통행할 수 있다.

오는 8월 10일부터는 소방시설 주변 주·정차가 금지된다. 화재 시 소방시설 주위에 주차된 차로 인해 소방활동이 늦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소화전, 비상 소화 장치함, 연결송수관송수구 등의 시설 주위에 주차하는 것은 단순히 처벌을 받는 것뿐만 아니라, 긴급 상황에서 구조 활동을 늦출 수 있기 때문에 더욱 주의하여야 한다.

9월 28일부터는 △전 좌석 안전띠 착용, △범칙금·과태료 체납, △자전거 음주운전, △경사로 정차 및 주차 안전제도에 대한 개정안이 시행된다. 이에 따라 승객 안전띠 미착용 시 운전자에게 과태료 3만 원을 부과하며, 범칙금·과태료 체납 시에는 국제운전 면허증 발급이 제한된다.

더불어 자전거 음주운전 단속 제도가 마련되어 자전거 음주운전 시에는 범칙금 3만 원, 음주측정 불응 시에는 범칙금 10만 원이 부과된다. 마지막으로 겨울철 사고를 줄여줄 경사로 정차·주차 시 안전 제도가 정비됐다. 운전자는 경사로에 정차나 주차를 할 때 핸들을 가장 가까운 길 가장자리로 두고, 나무·플라스틱·돌 등으로 된 고임목을 사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미끄러짐 사고를 방지해야 한다.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차종에 따라 2~5만 원의 범칙금을 물어야 한다.

경찰청은 안전띠 착용 의무화 도로교통법 개정안 발표 당시 "이번 개정을 통해 범정부적 목표인 교통사고사망자 절반 감축의 초석을 다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교통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도로교통법을 꾸준히 정비할 예정"이라 밝혔다.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경찰청 누리집(www.police.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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