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와 수도권 지자체, 미세먼지 공동 대응한다
환경부와 수도권 지자체, 미세먼지 공동 대응한다
  • 금은정 기자
  • 승인 2018.07.06 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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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미세먼지 2022년까지 15~18㎍/㎥로 목표상향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확대, 배출가스 등급제로 운행제한
비상저감조치 시행되면 3개 시·도가 연계하여 대중교통 증편
6일 오전 서울 중구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에서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왼쪽부터 이재명 경기도지사, 김은경 환경부 장관, 박남춘 인천시장, 박원순 서울시장/사진=경기도청 제공
6일 오전 서울 중구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에서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왼쪽부터 이재명 경기도지사, 김은경 환경부 장관, 박남춘 인천시장, 박원순 서울시장/사진=경기도청 제공

환경부와 서울·인천·경기 광역 자치단체장들은 수도권 미세먼지 해결을 위해 공동대응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김은경 환경부 장관과 박원순 서울시장, 박남춘 인천시장,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정책간담회'를 개최하고, 미세먼지 해결을 위해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

수도권 미세먼지 저감 목표를 2022년까지 15~18㎍/㎥로 상향하는 것을 검토하기로 했다.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의 연평균 미세먼지 수치는 44㎍/㎥, 초미세먼지 수치는 25㎍/㎥였다.

경유차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해 노후경유차 조기폐차를 확대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휘발유와 경유의 가격 격차를 해소하고, 미세먼저 특별법의 조속 제정 등 관계부처와 협의한다.

또한, 자동차에 배출가스 등급제를 기반으로 차량 운행제한을 도입하고, 농수산물도매시장, 물류단지, 항만에 노후경유차 출입제한을 검토한다. 2022년부터 수도권에 경유버스 신규 도입을 제한하고, 2027년까지 친환경버스로 전면 교체할 계획이다.

대기오염이 나빠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되면 3개 시·도가 연계하여 출·퇴근 시간대 버스와 지하철을 증차하기로 했다. 이로써 시민들의 참여를 높일 수 있을것으로 기대된다.

수도권 내 화력발전소는 10월부터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했을 때 발전량을 줄이는 상한제약이 시범 도입된다. 아울러 굴뚝자동측정장비(TMS)를 모든 민간사업장이 참여할 수 있도록 시·도에서 행정지도를 할 예정이다.

환경부 장관과 3개 시·도 광역 단체장은 앞으로 반기별로 회의를 개최하고, 매월 국장급 회의에서 주요 환경현안에 대해 폭넓게 논의하고 협력할 계획이다.

김은경 환경부 장관은 "미세먼지 해결은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유기적으로 협력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주요 환경현안에 대해 전국의 다른 지자체장과도 조속히 만남을 가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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