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하반기 달라지는 식·의약품 주요 정책 발표
평소 내가 먹고 사용하는 식품, 의약품, 화장품 등의 안전에 대해 궁금하거나 불안하다면 어떻게 해결하는 것이 좋을까.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4월 24일부터 '국민청원 안전검사제'를 시행하고 있다.
국민청원 안전검사제는 생활 속 불안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국민 다수가 추천해 채택된 청원에 대해 검사하고, 모든 과정을 식약처 팟캐스트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공개하는 정책이다. 국내에서 유통되는 식품 및 의약품에 대해 국민 다수가 안전성 검사를 청원하면 식약처가 실시한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처럼 식약처에서도 국민들을위해 의견을 귀담아듣겠다는 것이다.
국민청원 안전검사제의 절차는 △청원하기 △국민추천 △청원채택 △검사수행 △답변 순서로 진행된다. 안전검사 신청은 식약처 누리집에 '국민청원 안전검사제' 배너를 클릭하여 접속한 후 청원신청 버튼을 누르면 된다. 개인인증을 통해 로그인하면 청원내용을 입력할 수 있다. 국민청원 안전검사제 신청 후에는 30일간 청원내용을 국민들에게 공개하여 추천을 받는다.
다수의 추천으로 채택된 국민청원을 필요성과 타당성 등을 검토한 후 채택한 다음 청원내용 조사가 진행된다. 조사가 끝나면 국민청원 안전검사 심의위원회의 검사결과 심의 및 조치결과를 식약처 팟캐스트 및 SNS를 통해 국민에게 공개된다. 또한 부적합 제품은 제품명 공개와 함께 회수·폐기될 계획이다.
◇ 2018 하반기 식품·의약품 안전정책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5일 '2018년 하반기 달라지는 식·의약품 주요 정책'을 발표했다. 식약처가 공개한 올 하반기 달라지는 식품 분야는 △영업장 이외의 장소에 사물인터넷 자동판매기 설치·운영 시행(7월) △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의 소분판매 품목 확대(7월) △모든 수상 사실에 대한 표시·광고 허용(7월) △건강기능식품 이상사례 표시명령제 시행(12월) △식품안전관리기준(HACCP) 의무적용 대상 확대(12월)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GMP) 의무적용(12월) 등이다.
또한, 의료제품 분야는 △개인 치료 목적 의료기기 수입 절차 간소화(7월) △지면류 의약외품 전성분 표시제도 시행(10월) △임상시험 대상자 권리·복지를 위한 안전관리 강화(10월) △휴대용 공기·산소를 의약외품으로 지정·관리(11월) △모든 유통 의약품에 전성분 표시 확대 적용(12월) 등이 시행된다.
식약처는 국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안전관리는 강화하고 소비자 알권리는 확대하는 한편 절차적 규제는 합리화하는 등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