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용드론 안전성인증 및 농업기계검정 절차 간소화된다
농업용드론 안전성인증 및 농업기계검정 절차 간소화된다
  • 정태현 기자
  • 승인 2018.07.09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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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농업용 드론 활용으로 인력절감 및 비용감소 효과 

정부는 농업용드론이 현장에서 신속히 사용될 수 있도록 부처를 일원화하고 관련 절차를 개선했다고 8일 밝혔다.  

그간 농업용 드론의 비행성능 등 안전성인증은 국보교통부에서, 농약살포 등 검정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검정했다.

기존에는 농업용드론을 제작 후 △시험비행, △안전성인증, △농업기계검정 과정을 거치는데 안전성인증부터 농업기계검정을 받기 위해서는 접수처가 다를 뿐만아니라 소요기간이 길고, 검사일정도 달라 검사절차가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이 있었다.

안전성인증과 농업기계검정을 각각의 검사기관으로 신청하던 불편을 없애기 위해 국토교통부 산하 항공안전기술원으로 일괄 접수토록 개선했다. 아울러, 농림축산식품부 산하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의 시험장에서 안전성인증 검사를 실시한 후 농업기계검정을 즉시 연계하여 검사하도록 개선하여 불필요한 검사 대기시간을 없앴다.

또한, 드론 개조 시 필요했던 안정성인증에 대한 기준을 마련해, 비행성능에 영향을 주는 주요품목 11개를 선정했다. 중요한 개조로 간주되는 6개 부품(비행제어기, 프로펠러, 모터, 변속기, 모터의 장착방향 변경, 최대이륙중량의 증·감)을 개조하면 신규제작에 준하는 안전성인증 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경미한 개조로 간주되는 5개 부품(배터리 용량변경, 외부형상변경, 프레임 형상변경, 모터 위치변경, 자체중량의 증·감)을 개조할 시에는 기존 모델에 준하는 안전성인증 검사를 실시하면 된다.

이번 제도개선으로 검사소요 기간이 60일에서 40일로 단축되고, 불필요한 대기시간 없이 제때에 제품판매가 가능해지며, 부품의 적용범위도 넓어져 연구·개발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 관계자는 "부처간 협업을 통한 제도개선으로 농업용드론의 방제성능과 안전성을 확보하고 드론산업의 활성화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가 제도에 반영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와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용드론 관련 절차를 일원화·간소화한다. / 사진=국토부·농식품부

◇ 미국, 농업용 드론 활용으로 인력절감 및 비용감소 효과

세계적인 컨설팅회사 PwC(Pricewaterhouse Coopers)에서는 드론의 농업적 활용가치를 기반시설에 이어 2위로 선정했다. 국제무인기협회 관계자는 “2025년 미국 드론산업 경제적 가치는 약 820억 달러로 그 중 농업용 드론이 80%를 차지할 것”이라며 농업용 드론의 미래전망이 밝을 것으로 내다봤다.

미국은 국토가 넓기 때문에 농사를 지을 때 비행기 또는 헬리콥터를 이용한다. 하지만 이는 비싼 가격과 많은 기름이 소모된다는 단점이 있다. 

그래서인지 앞으로 미국에서는 드론을 농사일에 적극 활용한다면 불편한 점들을 해결해 줄 수 있을 것이라 내다보고 농업용 드론 시장의 가치를 높게 평가했다.

농약을 뿌릴 때 헬리콥터를 대여하던 미국에서는 드론을 사용함으로써 비용적으로 크게 절감할 수 있게 되었고, 비료나 농약 살포와 같은 농사 업무뿐만 아니라 직접 돌아다니지 않고 실시간으로 일을 처리할 수 있어 매우 효율적이다.

미국에서는 이미 드론을 이용한 파종시스템이 일반화됐다. 75% 정도의 농가가 이를 활용하고 있으며 85%의 비용 절감효과를 보고 있다.

지난해 'KOTRA(Korea Trade-Investment Promotion Agency)'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독일은 태풍과 같은 자연재해에 대한 보험금 배상 청구 또는 적합한 파종 시기를 확인하는 데에 드론을 사용한다. KOTRA 관계자는 "수확기계가 야생동물을 살상하는 상황을 피하고자 열적외선 카메라가 장착된 드론을 이용하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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