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거운 여행의 마무리, 세관 신고 상식 알아두기
즐거운 여행의 마무리, 세관 신고 상식 알아두기
  • 손승희 기자
  • 승인 2018.07.09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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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범위를 참고한 정확한 세관신고서 작성이 중요
반입 물품이 면세범위를 초과한 경우, 자진 신고 시 세금 감면 혜택

한국관광공사가 발표한 국민 해외여행객 수 통계에 따르면 해외 여행객은 2010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며, 2017년 기준 2650만 명에 달한다. 2008년 해외 여행객이 1120만 명이었다는 사실을 고려했을 때 10년 사이 2배 이상 증가한 수치이다.

해외 여행자의 수가 증가함에 따라 해외에서 반입되는 물품의 수도 늘고 있다. 따라서 해외 여행객이 구입한 물품의 액수에 따라 적절한 세금을 내고, 국내 반입이 부적절한 물품이 있는지 확인받기 위해 밟는 세관 절차는 필수적이다. 하지만 해외여행이 익숙하지 않은 사람에게 세관 절차는 어렵게만 느껴진다. 초보 여행자들이 꼭 알아야 할 세관 절차 상식을 소개한다.

입국절차는 △세관신고서 작성, △입국신고, △금속탐지기 통과, △수화물 수령, △세관 통로 통과 다섯 단계로 이루어진다. 세관신고서(휴대품 신고서)는 보통 돌아오는 항공기 내에서 승무원이 나누어주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국내 입국 후 공항 내에 비치된 것을 사용해도 무관하다. 하지만 원활한 입국절차를 위해 기내에서 미리 작성하는 것이 좋다. 세관신고서에는 세관신고서 우측 하단의 유의사항을 참고하여 인적사항과 세관 신고사항, 신고 물품, 면세범위 등의 내용을 정확하게 기재해야 한다.

대한민국 세관 신고서 / 사진=관세청 제공
대한민국 세관 신고서 / 사진=관세청 제공

면세범위는 2015년 1월 개정안에 따라 1인당 600불이며, 별개로 향수 60mL, 술 1병(1L 이하, 400불 미만), 담배 1보루까지 면세받을 수 있다. 관세청 관계자는 "구매한 물건이 없다고 세관신고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반입 물품이 없어도 관세법 제 241조 제2항에 따라 반드시 세관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입국신고, 금속탐지기 통과 및 수화물 수령을 마친 뒤에는 세관 통로를 통과해야 하는데, 세관 통로는 면세통로와 세관검사통로로 나뉜다. 해외에서 구입한 물품이 면세범위를 초과한 경우에는 세관검사통로를 이용하면 된다.

세관신고서를 작성해 세관에 자진 신고하면 최대 15만 원 범위에서 관세액의 30%를 감면받을 수 있다. 반면 미신고 적발 시, 자진신고 불이행 가산제로 관세액의 40%를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또한, 자진신고 불이행을 2년 내 2회 초과하는 경우 반복적 불이행으로 세액의 60%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된다. 예상 신고 세액을 계산하기 어렵다면, 관세청 누리집(www.customs.go.kr) 예상세액조회에서 '여행자 휴대품 예상 세액 조회 시스템'을 통해 간편하게 계산할 수 있다.

신고대상 물품이 없는 경우에는 면세통로를 이용하면 된다. 면세통로를 이용하면 기본적으로 별도의 검사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관세법에 의해 한국 방문자는 세관 공무원이 지정하는 상황에서 세관 검사에 응할 의무가 있으므로, 안내에 따라 협조해야 한다. 세관 휴대품 검사 직원들은 정복 차림에 세관 배지와 신분증을 휴대하고 있다.

기타 세관 절차 주의사항으로는 재반입 물품 신고, 반·출입 제한 물품 확인 등이 있다. 해외여행 시 사용하고 입국할 때 재반입 할 고가의 물품은 최초 출국 시 '휴대 물품반출신고서'에 기재하여 신고해야 입국할 때 면세통관을 받을 수 있다. 또한 면세 범위를 넘지 않더라도 내가 구입한 물건 중 반·출입 금지 및 제한 물품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마약, 총기, 도검류뿐만 아니라 일부 약물과 과일, 채소, 고기 등의 물품도 반·출입이 제한되므로 미리 관세청에서 제공하는 반·출입 금지 및 제한 목록을 참고하여 유의하는 것이 좋다.

여행대상국의 통관제도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이에 대해 관세청은 "통관기준은 나라마다 다르기 때문에, 상대국 규정을 숙지하여야 예상치 않은 벌금납부 또는 국위 손상의 사례를 막을 수 있다"고 당부했다.

세관신고서 작성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관세청 공식 누리집 및 블로그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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