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아시아나항공 기내식 공급업체에 상주하며 안전관리
식약처, 아시아나항공 기내식 공급업체에 상주하며 안전관리
  • 차선미 기자
  • 승인 2018.07.11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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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 항공사, 항공 서비스 관련 피해구제율 32%에 불과
국적 항공사의 항공서비스 관련 피해구제율은 32%에 거친것으로 나타났다./팁팁뉴스 CG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기내식 대란' 사태를 일으킨 아시아나항공에 기내식을 공급하는 식품제조업체를 지난 4일부터 특별점검을 실시했고, 식음료 검식관은 제조현장에 상주하며 점검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점검 대상은 샤프도앤코코리아(인천 중구), 케이터링서비스파트너(경기 김포), 이든푸드영농조합법인(충북 보은) 3곳 이다.

주요 점검 내용은 △원재료 입고부터 기내식 배송까지 검수·검식 △기내식 보관‧배송 시 적정 온도관리 △작업장 위생관리 △작업자 개인위생관리 등이다.

아울러 식음료 검식관은 2인 1조, 2교대로 오전 4시부터 오후 11시까지 이들 제조현장에 상주하며 식품안전관리 상황을 밀착 점검하고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위생적이고 안전한 기내식 공급을 위해 식음료 안전관리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아시아나는 지난 3일 오후까지 기내식 부족 사태로 인해 국제선 항공편 운항을 지연하거나 기내식 없이 비행기를 띄웠다. 이처럼 항공사가 결항 및 지연 운항하거나 항공권 초과판매 등으로 인해 소비자가 피해를 보았을 경우에는 공정위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에 의해 구제받을 수 있다.

그러나 항공사와 소비자 간 분쟁 해결을 위한 합의는 권고 기준일 뿐 법적인 강제력을 갖고 있지 않아 이와 관련된 피해 보상 강화와 항공서비스 개선을 위한 소비자 피해 구제 관련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14년부터 올해 6월까지 국적 항공사 8곳의 서비스를 이용했다가 손해를 본 소비자가 피해구제를 신청한 건수는 2천96건 이었다. 이 가운데 피해구제에 합의한 건수는 32%인 675건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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