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 돈 2천여만 원 보이스피싱 피해 막은 새마을금고 직원
고객 돈 2천여만 원 보이스피싱 피해 막은 새마을금고 직원
  • 장하림 기자
  • 승인 2018.07.12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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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서부경찰서, 대구의료원 새마을금고 정수진 직원에 감사장 수여
보이스피싱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명심', '관심', '의심'
박만우 대구서부경찰서장과 정수진 대구의료원 새마을금고 직원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대구의료원 새마을금고 제공
박만우 대구서부경찰서장과 정수진 대구의료원 새마을금고 직원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대구의료원 새마을금고 제공

새마을금고 직원이 2천여만 원의 적금을 중도해지 후 송금하려는 고객을 보이스피싱이 의심되어 신고했고, 결국 20대 고객은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

대구의료원 새마을금고에 따르면, 지난 9일 오전 이 금고 고객 A씨(20대)는 검찰청 직원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일당으로부터 "해당 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었으니 잔금을 검찰청 소유의 계좌로 보내라”는 전화를 받고 2천여만 원의 적금을 해지 후 송금하기 위해 금고를 방문했다.

A씨를 담당하게 된 정수진 직원은 적금의 중도해지 이유를 물었으나 명확히 대답하지 못했고, 휴대폰이 울리자 불안해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를 본 정수진 직원은 A씨에게 수상한 전화를 받았는지 물었고 자초지종을 전해 들었다. 곧바로 112에 신고해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할 수 있었다.

고객의 소중한 재산을 지켜낸 정수진 직원은 지난 11일 오후 2시 대구서부경찰서장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피해 예방 감사장을 수여받았다.

새마을금고 관계자는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해 정기적으로 다양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경찰 관서와 협력해 보이스피싱을 예방하고 고객들의 소중한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청은 "보이스피싱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명심', '관심', '의심' 세 가지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보이스피싱은 누구나 피해당사자가 될 수 있다. '설마 내가?', '나는 아니겠지' 등과 같이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보이스피싱은 남이 아닌 나의 문제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경찰청·금감원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보이스피싱 지킴이에서 실제 사기범의 목소리, 주요 범죄 수법, 예방방법, 피해구제 절차 등 보이스피싱 관련 정보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경찰·검찰·금감원이라면서 현금 인출이나 계좌 이체를 요구하거나, 금융기관이라며 대출에 필요하니 선입금을 요구하는 전화는 보이스피싱을 '의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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