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해수욕장 내 불법촬영 집중단속 나선다
여가부, 해수욕장 내 불법촬영 집중단속 나선다
  • 손승희 기자
  • 승인 2018.07.16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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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 12일까지 충남 대천, 부산 해운대, 강릉 경포대 해수욕장에서 집중 단속 실시
국민인식 개선 캠페인 동시 전개
여가부는 오늘(16일)부터 다음달 12일까지 전국 3개 주요 해수욕장에 디지털 성범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사진=팁팁뉴스
여가부는 오늘(16일)부터 다음 달 12일까지 전국 3개 주요 해수욕장에 디지털 성범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사진=팁팁뉴스

정부는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해수욕장 내 불법촬영(몰카) 집중단속에 나선다.  

여성가족부는 오늘(16일)부터 다음 달 12일까지 전국 3개 주요 해수욕장인 충남 대천, 부산 해운대, 강릉 경포대 해수욕장에서 불법 촬영 등 디지털 성범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카메라 등을 이용한 불법촬영 범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는 것 뿐아니라 혐의가 인정된다면, 성범죄자로 등록되어 신상정보가 공개될 수 있다. 

대검찰청이 발표한 2017 범죄분석 통계에 따르면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는 지난 10년간 성폭력 범죄 유형 중 가장 크게 늘어났다. 2007년에는 전체 성폭력 범죄의 3.9%였으나, 2015년 24.9%로 급증했다. 2016년 17.9%로 줄어들긴 했지만, 계속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스마트폰 등 전자기기 사용이 보편화 되면서 이를 이용한 촬영 범죄가 증가한 데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여가부는 여름철, 특히 피서철 해수욕장에 많은 이들이 몰릴 것으로 예상하고 해수욕장 내 불법촬영 집중단속을 실시하며, 주변 피서객을 대상으로 경찰 등 유관기관과 함께 '불법 촬영은 범죄입니다. 보는 순간 당신도 공범입니다'라는 주제로 국민 인식 개선 캠페인도 실시한다. 

캠페인을 통해 불법촬영 등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처벌규정을 알리고, '성범죄자 알림 이(e)' 앱을 활용하여 성범죄 예방에 도움 받을 것을 홍보할 계획이다.  

아울러 해수욕장 부근 숙박업소 내 성매매 및 채팅 앱을 악용한 성매매 등도 단속할 방침이다. 

최창행 여가부 권익증진국장은 "여름철 특히 불법촬영 등 디지털 성범죄의 취약 지역이라 할 수 있는 해수욕장 등 피서지에 대한 집중적인 단속과 예방 활동으로 모든 국민들이 안심하고 편안한 피서를 즐길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 몰카 신고 및 대처법

경찰청은 몰카 신고 및 대처법에 대해 아래와 같이 안내했다. 먼저 피서지에서 누군가 나를 찍고 있다면 즉시 112에 신고를 해야 한다. 이때 112에 전화 혹은 문자 메시지로 신고 가능하며, '목격자를 찾습니다'라는 앱을 통해서도 신고가 가능하다. 

다음은 피해 사실을 증언해 줄 수 있는 목격자를 확보해야 하며, 용의자의 인상착의를 기록해야한다. 경찰이 출동하기 전에 용의자가 도망가는 일이 발생할 수 있기때문에 용의자를 특정할 수 있는 특징을 최대한 기록해 두는 것이 좋다. 

한편, 경찰은 피서지 성범죄 신고 보상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는 신고자의 신고로 범인을 검거하면 신고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최대 2천만 원 까지 보상금이 주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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