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철 렌터카 이용 주의, "계약 전 꼼꼼히 확인하세요"
휴가철 렌터카 이용 주의, "계약 전 꼼꼼히 확인하세요"
  • 정태현 기자
  • 승인 2018.07.17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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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터카 피해유형 중 수리비 등 '사고 관련 배상 과다 청구'가 가장 많아
이용 전 차량 상태 꼼꼼히 확인하고 보험에 가입하는 등 제대로 알아봐야...
렌터카 피해예방을 위해서는 차량 인수 시 상태를 꼼꼼하게 확인하고 자가차량손해보험에 가입하는 등 주의가 필요하다.
렌터카 피해예방을 위해서는 차량 인수 시 상태를 꼼꼼하게 확인하고 자가차량손해보험에 가입하는 등 주의가 필요하다. /사진=팁팁뉴스

여름 휴가철을 맞아 렌터카를 대여하는 이들이 많다. 그런데 매년 여름 관광지를 중심으로 렌터카 관련 사고들이 자주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3년 5개월(2015.1.1~2018.5.31) 동안 렌터카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863건이 접수됐다. 그중 피해 유형별 분석 결과, 수리비 등 '사고 관련 배상 과다 청구'가 49.7%(428건)로 가장 많았다. 

렌터카 업체는 공식적인 허가를 받고 운영하는 곳 뿐아니라 무허가 렌터카 업체들도 상당히 많다. 렌터카를 빌릴 때 사전에 차량 상태 등을 꼼꼼하게 확인하지 않으면 사후 책임을 져야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 

한국소비자원은 렌터카 계약 체결 전 예약 취소와 중도해지에 따른 환급규정 등을 꼼꼼하게 살펴볼 것을 당부했다.  

또한, 렌터카 인수 전 흠집, 스크레치 등과 같이 외관 손상이 있는지 차량 상태를 확인해야 하며, 만약 이상이 있는 경우 사진이나 동영상을 촬영하고 해당 내용을 계약서에 기재해야 한다. 또한, 차량 인수 전에는 기존 연료량을 확인하여 계약서에 기재해야 한다. 이는 자동차대여표준약관에 따라 렌터카 사용 후 반납 시 잔여 연료량을 상호 정산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이다. 

사고에 대비하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른 책임 및 종합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하고 자차파손에 대비해 자기차량손해보험에 가입한다. 만약 사고의 경중 구분 없이 동일한 면책금을 요구하는 렌터카 업체가 있을 경우 가급적 이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 

사고가 발생하면, 사업자에게 즉시 알리고 수리 시에는 견적서와 정비명세서를 교부받아야 한다. 사고로 수리를 할 경우에는 렌터카 업체와 협의하여 정비공장을 정하고 수리 전후 견적서와 정비명세서를 교부받아 정비를 둘러싼 분쟁을 방지하도록 한다. 

한국소비자원은 "만약 자율적인 분쟁이 어려울 경우에는 공정거리위원회가 운영하는 전국 단위 소비자상담 통합 콜센터 1372소비자상담센터(국번없이 1372, www.ccn.go.kr), 또는 행복드림 열린 소비자포털(모바일 앱, www.consumer.go.kr)을 통해 상담 또는 피해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렌터카 업체 관계자는 "안전관리 등을 위해 만 21세 이상, 면허취득 1년 이상 등 이용조건을 제한하고 있다"고 설명하며, "승용차와 9인승 이하의 승합차는 2종보통면허 이상, 11인승 이상 승합차는 1종 보통면허를 소지해야하는 등 이용조건을 반드시 준수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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