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현장 사진 어떻게 찍어야 할까
교통사고 현장 사진 어떻게 찍어야 할까
  • 차선미 기자
  • 승인 2018.07.17 13: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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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확인 후 2차 사고 예방 및 증거 수집 과정 필수
도로 상황, 타이어 바퀴 방향, 블랙박스 유무도 촬영 필요

크고 작은 교통사고는 우리 생활 속에서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안전사고 중 하나이다. 교통사고분석시스템(TASS)에 따르면, 공식적으로 수집된 2017년 교통사고의 발생 건수가 216,335건에 이르며, 하루 발생하는 교통사고만 590건이 넘는다.

갑작스럽게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당황하여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 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초보운전자나 사고 경험이 없는 운전자의 경우 더욱 그렇다. 실제로 사고 후 대처를 제대로 하지 못해 사고 처리 비용을 보상받지 못하거나, 터무니없는 합의금을 요구당하는 경우도 있다. 이런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는 평소 교통사고 시 올바른 대처법을 숙지하고 있는 것이 중요하다. 추가 피해를 막는 교통사고 대처 매뉴얼을 소개한다.

사고가 발생하면 가장 먼저 차량을 세운 뒤 탑승자의 안전 확인이 우선이다. 이때 동승자뿐만 아니라 상대방 운전자의 안전도 함께 확인해야 한다. 안전 확인 후 부상자가 있다면, 119에 신속하게 연락해 구조를 요청하는 등 구호 조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단 골절환자의 경우 2차 부상 방지를 위해 의료전문가가 도착하기 전에 이동시키거나 건드리지 않는 것이 좋다.

부상 정도를 확인한 다음 후속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비상등을 켜거나 삼각대를 설치해 뒤에 오는 차량에 사고 사실을 알려야 한다. 안전표지는 사고 현장으로부터 100m 이상 후방에 세우는 것이 바람직하며, 야간인 경우 200m 이상 후방에 자체 발광하는 기기와 함께 설치하는 것이 좋다.

그 다음 현장표시와 사진 촬영을 통해 증거를 확보해야 한다. 흰색 스프레이를 이용해 사고 위치, 타이어 위치를 표시하고 각각에 차량 번호를 적어두면 된다. 스프레이가 없더라도 카메라나 스마트폰을 이용해 현장 사진을 여러 장 찍어두면 추후 불필요한 논쟁을 예방할 수 있다.
 

/ 사진=팁팁뉴스
전체 사고현장 사진은 주변 도로 상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원거리에서 찍어야 한다. / 사진=팁팁뉴스

그렇다면 사고 현장 사진은 어떻게 찍는 것이 바람직할까. 경찰청은 교통사고 현장에서 △전체 사고현장, △차량의 파손 부위, △타이어 바퀴가 돌아가 있는 방향, △상대 차량의 블랙박스 유무를 반드시 찍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전체 사고현장 사진은 주변 도로 상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원거리에서 찍어야 한다. 또한 차량의 충격 부위를 중심으로 파손 부위의 확대 사진과, 파손 부위가 어느 부분에 해당하는지 확인할 수 있는 사진을 찍어두는 것이 좋다. 그뿐만이 아니다. 타이어가 돌아가 있는 방향은 가해자와 피해자를 판가름하는 중요한 단서이므로 만약 상대 차량 운전자가 사진 촬영 전 차량을 움직이려 한다면 저지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사고를 내고 블랙박스가 없다고 발뺌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상대 차량에 블랙박스가 설치되어있다면 촬영해 둘 필요가 있다.

현장표시 및 사진 촬영 후엔 길 가장자리 등 안전한 장소로 차량을 이동하고, 보험사에서 제공한 양식에 따라 상대 차량 운전자의 연락처, 보험번호, 차량번호, 운전면허번호 등의 정보를 빠짐없이 기록해두어야 한다. 도로교통공단은 "뺑소니 여부는 '구호 조치'의 여부이므로 연락처만 주고 현장을 이탈하는 것으로는 부족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며, "비접촉사고 시 본인과 무관하다고 스스로 판단하여 현장을 이탈할 경우, 도주차량으로 몰릴 수 있으므로 사고가 발생하면 즉시 정차하여 조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지난 12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손해보험협회는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산정방법 및 분쟁조정 개선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선안을 통해 보험산업의 신뢰도 제고, 사고 원인자 책임성 강화를 통한 안전운전 유도 등의 효과가 기대되고 있다. 개정된 과실비율 인정기준은 손해보험협회(www.knia.or.kr), 구상금분쟁심의 위원회(http://accident.knia.or.kr) 누리집 또는 스마트폰 앱 '과실비율 인정기준'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과실 비율을 함께 산정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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